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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 공무원들의 새로운 전관예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2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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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행정사법인 설립도 가능해져

대한변협·한법협, 로스쿨 도입으로 다양한 직역의 변호사 등장

 

 

행정사가 행정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행정사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하던 행정사가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수십만 명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장관 등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것이야 말로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현 법조인 양성제도 하에서 법조유사 직역의 업무영역 확대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스쿨을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연 15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 영역에서도 국민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행정사는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성격의 제도인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현재 행정사의 절대 다수는 전직 공무원으로 이들은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10년 이상 근속한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했다(201366278, 201487700)”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 대리와 나아가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법률 자문 업무까지 포함시키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법협은 행정자치부는 전직공무원들에게 행정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자치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 인하 및 전문 법률상담 인력풀은 이미 로스쿨을 통한 사법개혁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향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행정자치부의 기습 입법 예고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필요하다면 반대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대한민국에 15만명의 정부로비스트를 만들게 될 수 있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며 이번 기습 입법안 개악을 방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양심적인 전직 공무원들의 안정된 노후와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변호사단체들은 로스쿨 도입으로 한 해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는 그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3행정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사가 행정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은 물론 행정사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그동안은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 난립으로 책임성 분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행정사의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도 강화된다. 이전까지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했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실무교육 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60시간 480시간으로 학대).

 

이밖에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합리적 보완조치도 병행된다.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하고,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를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여 오도·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여 전관예우 등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 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지난 913일부터 102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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