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 흐림고산20.1℃
  • 흐림흑산도16.4℃
  • 흐림통영19.2℃
  • 흐림김해시19.1℃
  • 흐림목포17.1℃
  • 흐림대구17.2℃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합천17.6℃
  • 박무대전14.1℃
  • 흐림세종13.6℃
  • 흐림양평15.5℃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양산시19.4℃
  • 흐림인천13.2℃
  • 흐림거창14.5℃
  • 흐림부산19.2℃
  • 흐림서산12.3℃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철원13.5℃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천안13.8℃
  • 흐림수원13.8℃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광주16.2℃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북부산19.3℃
  • 흐림영덕14.7℃
  • 구름조금제주20.2℃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청송군15.8℃
  • 흐림홍성14.3℃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부안15.8℃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봉화14.5℃
  • 흐림추풍령15.0℃
  • 흐림고창군16.1℃
  • 흐림장흥17.3℃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보성군17.1℃
  • 흐림영천16.7℃
  • 흐림파주11.6℃
  • 흐림서청주13.5℃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강진군17.3℃
  • 흐림남원15.6℃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강화13.2℃
  • 흐림정읍16.0℃
  • 비울릉도12.9℃
  • 흐림금산14.8℃
  • 흐림밀양19.3℃
  • 흐림서울15.1℃
  • 흐림울진14.8℃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구미17.3℃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보령13.6℃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군산14.5℃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많음순천15.4℃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인제13.0℃
  • 구름많음북창원19.9℃
  • 박무전주15.4℃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고창15.9℃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동두천13.3℃
  • 흐림순창군15.8℃
  • 비북강릉12.6℃
  • 흐림동해13.7℃
  • 흐림임실15.6℃
  • 비포항17.8℃
  • 흐림백령도13.4℃
  • 흐림함양군15.6℃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보은14.2℃
  • 구름많음고흥16.3℃

사시준비생,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25 13:28:00
  • -
  • +
  • 인쇄

160825_1-2.jpg
 
사시 폐지규정한 조항에 가처분 신청

로스쿨생만 변시 응시, 헌법소원 제기

 

24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 4조 제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 3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2, 3차 시험이 실시된다. ,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1차 시험으로 금년도 1차에 불합격한 사시준비생들은 내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1년도에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사법시험 14회 응시제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번 상황도 가처분이 인용되던 당시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시준비생들은 내년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박탈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사시존치 헌법소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은 또 변호사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길이 유일하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1항은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시준비생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즉 법학과 졸업생 및 예정자 그리고 법학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는 로스쿨에 입학한 법학비전공자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고 헌법재판소도 그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일부 양심적인 이들은 제외하고 로스쿨을 찬양 옹호하는 이들에게 양심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로스쿨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