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 맑음천안5.9℃
  • 맑음양평5.8℃
  • 맑음김해시16.6℃
  • 맑음남원12.3℃
  • 맑음경주시14.9℃
  • 박무북춘천3.4℃
  • 맑음인제7.0℃
  • 맑음이천5.0℃
  • 맑음태백9.1℃
  • 연무대전7.1℃
  • 맑음보은9.6℃
  • 맑음순천16.0℃
  • 맑음강화4.7℃
  • 연무흑산도9.2℃
  • 맑음춘천5.1℃
  • 맑음목포7.9℃
  • 맑음남해13.2℃
  • 맑음봉화9.6℃
  • 맑음고창군10.6℃
  • 맑음금산12.7℃
  • 맑음영월6.5℃
  • 맑음파주3.5℃
  • 맑음부여6.7℃
  • 맑음서산9.2℃
  • 맑음장수12.9℃
  • 맑음북창원16.0℃
  • 맑음청송군11.6℃
  • 맑음제천6.2℃
  • 맑음충주5.3℃
  • 맑음거창14.7℃
  • 맑음진주16.2℃
  • 맑음광양시17.0℃
  • 맑음대관령6.1℃
  • 맑음서청주3.3℃
  • 맑음울산15.8℃
  • 맑음원주6.6℃
  • 맑음수원8.9℃
  • 맑음합천14.8℃
  • 맑음성산17.3℃
  • 맑음의성12.1℃
  • 맑음보령8.6℃
  • 맑음속초11.1℃
  • 연무인천7.9℃
  • 맑음안동10.2℃
  • 맑음의령군13.9℃
  • 연무서울7.9℃
  • 맑음부산16.3℃
  • 맑음밀양15.6℃
  • 맑음추풍령11.1℃
  • 맑음포항15.6℃
  • 맑음동해12.1℃
  • 박무청주3.8℃
  • 맑음보성군14.6℃
  • 맑음진도군11.0℃
  • 맑음거제13.7℃
  • 맑음서귀포17.3℃
  • 맑음세종3.6℃
  • 맑음창원14.9℃
  • 맑음정읍8.7℃
  • 맑음상주9.9℃
  • 맑음군산9.2℃
  • 맑음철원4.4℃
  • 맑음제주17.1℃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2.6℃
  • 맑음부안7.5℃
  • 맑음고창11.7℃
  • 맑음울진12.6℃
  • 맑음동두천7.1℃
  • 맑음장흥15.4℃
  • 박무백령도3.6℃
  • 맑음북부산16.1℃
  • 맑음문경9.5℃
  • 맑음울릉도10.8℃
  • 맑음영광군10.6℃
  • 맑음산청14.1℃
  • 맑음광주13.5℃
  • 맑음영덕13.5℃
  • 맑음임실13.3℃
  • 맑음해남13.1℃
  • 맑음영천13.2℃
  • 맑음영주8.8℃
  • 연무전주8.9℃
  • 맑음함양군15.1℃
  • 맑음양산시16.3℃
  • 맑음순창군13.0℃
  • 맑음홍천6.1℃
  • 맑음고흥16.4℃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정선군8.6℃
  • 맑음고산16.6℃
  • 맑음대구13.5℃
  • 맑음여수13.9℃
  • 맑음구미11.5℃
  • 맑음통영16.0℃
  • 맑음강진군15.8℃

사시준비생,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25 13:28:00
  • -
  • +
  • 인쇄

160825_1-2.jpg
 
사시 폐지규정한 조항에 가처분 신청

로스쿨생만 변시 응시, 헌법소원 제기

 

24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 4조 제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 3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2, 3차 시험이 실시된다. ,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1차 시험으로 금년도 1차에 불합격한 사시준비생들은 내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1년도에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사법시험 14회 응시제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번 상황도 가처분이 인용되던 당시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시준비생들은 내년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박탈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사시존치 헌법소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은 또 변호사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길이 유일하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1항은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시준비생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즉 법학과 졸업생 및 예정자 그리고 법학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는 로스쿨에 입학한 법학비전공자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고 헌법재판소도 그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일부 양심적인 이들은 제외하고 로스쿨을 찬양 옹호하는 이들에게 양심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로스쿨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