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변리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② 상표법

  • 맑음임실13.7℃
  • 구름조금제주22.4℃
  • 흐림속초17.4℃
  • 맑음청주16.7℃
  • 구름조금광양시19.3℃
  • 구름많음추풍령14.8℃
  • 맑음백령도17.2℃
  • 맑음함양군16.4℃
  • 흐림동해16.4℃
  • 흐림성산24.0℃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해남19.5℃
  • 맑음의령군13.6℃
  • 맑음부여16.2℃
  • 맑음원주12.8℃
  • 흐림정선군13.0℃
  • 구름많음거창16.1℃
  • 맑음동두천12.4℃
  • 맑음정읍15.4℃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서청주15.0℃
  • 맑음영천15.1℃
  • 맑음장수12.5℃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조금고창군17.5℃
  • 맑음구미15.7℃
  • 맑음김해시17.7℃
  • 맑음북창원17.5℃
  • 맑음전주15.3℃
  • 흐림영월11.4℃
  • 맑음포항18.5℃
  • 구름많음영광군16.3℃
  • 구름조금북부산19.2℃
  • 맑음서울15.6℃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대전15.7℃
  • 맑음상주15.0℃
  • 맑음양산시19.9℃
  • 맑음밀양15.8℃
  • 구름많음충주14.3℃
  • 구름조금거제18.9℃
  • 구름조금남해17.4℃
  • 구름조금여수19.7℃
  • 구름많음완도19.3℃
  • 흐림파주13.7℃
  • 흐림태백12.7℃
  • 맑음수원15.4℃
  • 흐림목포19.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철원11.8℃
  • 구름조금통영18.6℃
  • 구름조금강화14.6℃
  • 맑음남원15.4℃
  • 구름조금울릉도17.8℃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합천15.9℃
  • 구름많음창원17.1℃
  • 흐림봉화13.1℃
  • 맑음진주13.8℃
  • 맑음군산17.0℃
  • 맑음경주시15.5℃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조금안동13.4℃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제천12.0℃
  • 흐림흑산도20.0℃
  • 맑음양평13.8℃
  • 구름많음울산18.3℃
  • 비북강릉15.8℃
  • 맑음보은14.2℃
  • 맑음순창군14.5℃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조금광주17.4℃
  • 흐림진도군18.3℃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5.6℃
  • 흐림강릉16.6℃
  • 맑음홍천12.3℃
  • 맑음인천17.2℃
  • 맑음인제13.9℃
  • 맑음춘천13.1℃
  • 맑음북춘천11.6℃
  • 구름조금순천13.2℃
  • 구름조금보령16.1℃
  • 맑음부안15.4℃
  • 맑음천안14.4℃
  • 맑음산청15.7℃
  • 흐림대관령11.6℃
  • 흐림서귀포23.3℃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조금홍성16.5℃
  • 맑음의성13.6℃
  • 흐림영주14.3℃
  • 맑음세종15.5℃
  • 맑음금산13.6℃
  • 맑음서산16.7℃

[특집] 변리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② 상표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7-07 13:20:00
  • -
  • +
  • 인쇄

160707_6.jpg
 
수험생, 쟁점과 관련 없는 답안 남발....“핵심 내용이 중요

추상적인 기술만으로는 득점 인정 어려워

문제의 정독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 줄여야

 

2016년도 제53회 변리사 2차 시험이 오는 7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등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지며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2014년 보다 4.33점 하락한 54.25점을 기록하였다.

 

변리사 2차 시험이 최근 4년 동안 합격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변리사 2차 시험의 합격률과 합격선에 수험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변리사 2차 시험 특허법 과목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분석해봤다.

 

지난해 상표법 [문제1]은 거의 모든 수험생이 예상할 수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 [문제2] 역시 부등록사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를 묻는 것으로서 난이도는 내지 에 해당하여 충실히 준비한 수험생의 경우 답안의 우열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점위원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적합한 직접 관련된 답안을 작성해야 적절한 득점을 얻을 수 있다핵심은 언급하지 않고 추상적인 기술만으로는 배점에 상당하는 득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1]에서 위치상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지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중심으로 전체 답안을 구성하는 예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문제2]의 경우, 갑과 을의 거절 이유를 구별하고 이를 추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 관계의 차이 및 법률/심사기준의 변화로 구별하여 해당 법리를 설명해야 함에도 막연히 법조문의 나열에 그친 답안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채점위원은 답안 작성시 투입할 시간과 노력, 분량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달라면서 최대 득점을 고려하여 노력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과락이 걱정되는 상황하에서는 더욱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표법B에서 [문제-3]은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과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발생 및 과실의 추정 등에 관한 것이 주제였고, [문제-4]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동일성 및 비교대상상표의 주지성 판단과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의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대리인 적격 등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하여 출제된 문제였다.

 

이 문제들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하여 출제된 만큼 수험생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비교적 무난한 문제였다. 그러나 답안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채점위원은 대법원 판결상에서의 판단법리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답변이기보다는 단순하게 결론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해당 문제 자체와 대법원 판결들을 잘못 이해한 답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3](1)의 경우 문제에서 분명히 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이 이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 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답안을 작성하면서 결국 심판 청구가 인용된다는 등의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이 많았다는 것.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상표권의 권리남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결론으로 하여 답안 작성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오히려 이 문제의 쟁점 중 하나인 상표권의 효력제한에 대해서는 기재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답안도 발견됐다.

 

(2)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식별력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서의 기능성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 기술하는 등 해당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파악하고 있는 수험생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문제-4](1)에서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을 기술하라고 주어져 있음에도 이 사안의 해결과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룬 수험생이 많았다. 채점위원은 쟁점과 관련 없는 것도 일단 기술하고 보자는 것은 변리사 시험때마다 반복되는 현상 중 하나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쟁점과 관련한 답안 작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표법의 답안 작성 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해결에 관한 상표법 이론 및 관련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표법 2차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험 공부 시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