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토익 기준 점수 못 넘으면 외박 금지”…인권위의 선택은?

  • 박무전주-2.3℃
  • 맑음통영3.8℃
  • 맑음대전-3.9℃
  • 흐림홍천-6.2℃
  • 맑음영월-7.6℃
  • 맑음대구-2.6℃
  • 구름많음속초0.0℃
  • 맑음장흥-4.8℃
  • 박무울산1.9℃
  • 맑음대관령-10.7℃
  • 맑음태백-8.2℃
  • 흐림백령도-1.9℃
  • 맑음고창-1.6℃
  • 맑음군산-3.0℃
  • 맑음안동-4.6℃
  • 맑음부여-4.7℃
  • 맑음충주-6.0℃
  • 맑음목포-0.6℃
  • 흐림양평-4.3℃
  • 구름많음수원-4.4℃
  • 맑음의성-7.2℃
  • 맑음울릉도5.3℃
  • 구름많음북강릉-0.1℃
  • 흐림춘천-5.9℃
  • 맑음경주시-3.5℃
  • 연무광주-0.8℃
  • 맑음진도군-3.5℃
  • 맑음거창-6.4℃
  • 맑음영덕0.9℃
  • 맑음청송군-7.5℃
  • 흐림인제-5.8℃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동해0.4℃
  • 맑음광양시3.0℃
  • 맑음영광군-2.4℃
  • 흐림이천-5.8℃
  • 맑음천안-6.2℃
  • 맑음제주5.7℃
  • 맑음보은-6.3℃
  • 맑음부안-3.1℃
  • 맑음서산-2.4℃
  • 맑음세종-4.6℃
  • 맑음정읍-3.4℃
  • 맑음고흥-2.3℃
  • 맑음장수-6.1℃
  • 맑음창원2.8℃
  • 맑음밀양-1.7℃
  • 박무북부산0.0℃
  • 맑음산청-4.2℃
  • 박무포항2.3℃
  • 흐림인천-2.5℃
  • 맑음영천-4.1℃
  • 흐림동두천-5.4℃
  • 맑음함양군-5.8℃
  • 맑음고창군-2.3℃
  • 맑음완도0.5℃
  • 맑음순창군-4.6℃
  • 흐림파주-5.0℃
  • 맑음부산6.7℃
  • 맑음임실-5.1℃
  • 맑음성산6.0℃
  • 맑음구미-5.0℃
  • 맑음해남-5.7℃
  • 박무홍성-4.9℃
  • 맑음문경-4.7℃
  • 연무청주-2.7℃
  • 맑음제천-7.4℃
  • 연무여수5.9℃
  • 맑음보성군0.4℃
  • 맑음서귀포7.3℃
  • 흐림서울-2.0℃
  • 맑음양산시1.0℃
  • 구름많음북춘천-6.5℃
  • 맑음금산-5.9℃
  • 맑음남해3.2℃
  • 맑음추풍령-6.4℃
  • 맑음순천-3.8℃
  • 맑음영주-5.7℃
  • 흐림강화-3.7℃
  • 맑음강진군-3.4℃
  • 맑음원주-5.2℃
  • 맑음보령-3.0℃
  • 맑음김해시2.1℃
  • 맑음상주-5.7℃
  • 구름조금울진0.4℃
  • 흐림철원-6.2℃
  • 구름조금강릉0.4℃
  • 맑음정선군-7.4℃
  • 맑음남원-4.2℃
  • 맑음고산9.4℃
  • 흐림봉화-5.3℃
  • 맑음북창원1.7℃
  • 맑음흑산도3.7℃
  • 맑음의령군-5.9℃
  • 맑음서청주-6.6℃
  • 맑음합천-3.3℃

“토익 기준 점수 못 넘으면 외박 금지”…인권위의 선택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28 13: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62-12-1.JPG
 
인권위, 행복추구권 및 사생화의 자유 침해로 판단

 

특수국립대학 1학년인 A씨는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정해놓은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해 외출·외박을 금지 당했다. 이에 A씨 등 다수의 학생들은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특수대학 재학생인 진정인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때문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방법 시행 후 550점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토익성적 임의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외출·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의 자기 행동결정권 제한이 크고,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방문 등 사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밝히며,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인권위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