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 흐림속초13.1℃
  • 흐림천안15.8℃
  • 흐림세종15.4℃
  • 흐림금산17.1℃
  • 흐림강화13.5℃
  • 흐림서울15.8℃
  • 흐림창원20.1℃
  • 흐림의성18.9℃
  • 흐림임실15.9℃
  • 흐림고창군17.0℃
  • 흐림이천16.2℃
  • 흐림북부산20.7℃
  • 구름많음완도18.6℃
  • 흐림울진15.3℃
  • 흐림영천17.8℃
  • 흐림영주17.0℃
  • 흐림고산20.4℃
  • 흐림여수19.9℃
  • 구름많음전주17.1℃
  • 흐림거창16.6℃
  • 흐림북창원20.4℃
  • 흐림서산14.9℃
  • 흐림부여15.9℃
  • 비북강릉13.1℃
  • 흐림문경16.9℃
  • 흐림강릉13.8℃
  • 흐림통영19.8℃
  • 흐림남원16.5℃
  • 흐림북춘천17.0℃
  • 흐림파주13.3℃
  • 흐림충주17.4℃
  • 흐림청주16.7℃
  • 흐림장수15.3℃
  • 흐림산청18.3℃
  • 흐림양평16.7℃
  • 흐림진도군17.9℃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월16.0℃
  • 흐림대관령9.0℃
  • 비포항17.7℃
  • 흐림추풍령15.8℃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대전15.6℃
  • 흐림원주17.8℃
  • 흐림동해14.0℃
  • 흐림정선군14.9℃
  • 흐림울릉도13.0℃
  • 구름많음진주19.6℃
  • 흐림홍천16.8℃
  • 흐림부산19.9℃
  • 흐림거제19.9℃
  • 흐림상주17.6℃
  • 흐림인제13.8℃
  • 흐림봉화16.0℃
  • 구름많음고흥18.1℃
  • 흐림군산16.6℃
  • 흐림철원14.7℃
  • 흐림경주시17.6℃
  • 흐림고창17.2℃
  • 흐림강진군18.2℃
  • 흐림남해20.9℃
  • 흐림양산시20.5℃
  • 구름많음밀양19.4℃
  • 비서귀포24.7℃
  • 흐림안동18.7℃
  • 흐림동두천14.3℃
  • 흐림백령도13.0℃
  • 흐림성산20.1℃
  • 흐림정읍16.9℃
  • 흐림목포17.8℃
  • 흐림영덕15.1℃
  • 흐림구미18.0℃
  • 흐림순천16.4℃
  • 흐림광주17.4℃
  • 흐림광양시19.1℃
  • 흐림제주20.8℃
  • 흐림김해시20.1℃
  • 흐림부안16.8℃
  • 구름많음해남18.5℃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장흥18.1℃
  • 흐림홍성15.5℃
  • 흐림순창군16.4℃
  • 흐림대구19.4℃
  • 흐림제천15.9℃
  • 흐림춘천16.8℃
  • 흐림함양군17.6℃
  • 흐림흑산도16.1℃
  • 흐림태백11.3℃
  • 흐림울산18.1℃
  • 흐림보령15.4℃
  • 흐림합천18.7℃
  • 흐림영광군17.0℃
  • 흐림서청주15.5℃
  • 흐림보은16.4℃
  • 흐림수원15.4℃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1:00
  • -
  • +
  • 인쇄

160616_4-1.jpg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91.7% “도입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523일부터 6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545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무려 전체 응답자의 91.7%(1,41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8.5%(546)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9%(1,080)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손해배상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에 앞장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서울변회 변호사들의 78.9%(1,219)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56.4%(687)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여 분야를 불문하고 허가받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38.2%(466)는 증권, 개인정보 등 집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특별법 또는 해당 법률에 부분적으로 절차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