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울산18.6℃
  • 흐림순창군12.3℃
  • 비흑산도13.3℃
  • 흐림밀양17.1℃
  • 흐림울릉도16.7℃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제주21.6℃
  • 비북부산17.6℃
  • 흐림북창원16.1℃
  • 흐림상주12.2℃
  • 흐림태백13.3℃
  • 흐림고흥14.6℃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광양시15.1℃
  • 흐림영천15.2℃
  • 흐림진도군14.5℃
  • 비광주13.5℃
  • 흐림청송군14.5℃
  • 흐림보령17.9℃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해남15.5℃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백령도14.4℃
  • 흐림문경12.1℃
  • 흐림거창12.5℃
  • 흐림산청11.8℃
  • 구름많음홍천19.2℃
  • 비창원14.7℃
  • 흐림김해시16.2℃
  • 비포항17.6℃
  • 흐림봉화10.2℃
  • 흐림울진16.2℃
  • 흐림부여17.0℃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순천14.4℃
  • 흐림장흥15.2℃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고창15.1℃
  • 흐림보은14.1℃
  • 구름많음북춘천20.4℃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많음원주18.6℃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정읍14.1℃
  • 흐림구미12.8℃
  • 흐림합천12.8℃
  • 흐림고창군14.6℃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부안15.3℃
  • 흐림의성12.7℃
  • 흐림금산14.5℃
  • 흐림거제14.7℃
  • 비대전14.4℃
  • 흐림양산시18.1℃
  • 흐림영광군14.3℃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의령군14.4℃
  • 흐림경주시17.8℃
  • 흐림군산16.0℃
  • 비안동10.8℃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충주18.3℃
  • 흐림보성군15.5℃
  • 흐림남원12.5℃
  • 맑음속초12.4℃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통영14.6℃
  • 흐림남해13.3℃
  • 흐림수원18.4℃
  • 맑음철원21.5℃
  • 비목포13.9℃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영주11.2℃
  • 흐림영월16.8℃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장수12.3℃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진주13.3℃
  • 비여수13.4℃
  • 흐림성산17.4℃
  • 흐림추풍령11.0℃
  • 비대구14.0℃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함양군12.8℃
  • 흐림제천16.4℃
  • 흐림강진군14.7℃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세종19.1℃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영덕17.4℃
  • 비부산16.5℃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1:00
  • -
  • +
  • 인쇄

160616_4-1.jpg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91.7% “도입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523일부터 6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545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무려 전체 응답자의 91.7%(1,41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8.5%(546)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9%(1,080)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손해배상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에 앞장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서울변회 변호사들의 78.9%(1,219)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56.4%(687)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여 분야를 불문하고 허가받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38.2%(466)는 증권, 개인정보 등 집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특별법 또는 해당 법률에 부분적으로 절차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