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 흐림청송군5.8℃
  • 흐림정선군2.7℃
  • 흐림부안7.8℃
  • 비부산8.1℃
  • 흐림이천5.0℃
  • 비홍성5.7℃
  • 흐림남해6.8℃
  • 비안동5.5℃
  • 비인천4.6℃
  • 흐림진주6.5℃
  • 흐림양평5.5℃
  • 흐림서청주5.5℃
  • 흐림임실7.3℃
  • 흐림금산5.8℃
  • 흐림태백0.3℃
  • 흐림합천7.4℃
  • 흐림성산12.1℃
  • 흐림울진6.0℃
  • 비서울5.0℃
  • 비북강릉3.1℃
  • 흐림세종5.3℃
  • 흐림의령군6.2℃
  • 흐림정읍7.6℃
  • 흐림제천3.4℃
  • 흐림진도군8.6℃
  • 비흑산도6.6℃
  • 흐림파주3.5℃
  • 비창원8.2℃
  • 비서귀포12.3℃
  • 흐림홍천4.1℃
  • 비여수6.8℃
  • 흐림대관령-1.8℃
  • 비제주11.7℃
  • 흐림장수5.1℃
  • 흐림구미6.5℃
  • 비청주6.0℃
  • 흐림춘천3.9℃
  • 흐림철원2.4℃
  • 비목포8.3℃
  • 흐림영광군8.0℃
  • 흐림상주5.1℃
  • 흐림밀양8.5℃
  • 흐림영주4.7℃
  • 흐림경주시7.7℃
  • 흐림광양시6.3℃
  • 흐림해남8.1℃
  • 비북부산8.7℃
  • 비대전5.5℃
  • 흐림원주5.0℃
  • 흐림울릉도5.6℃
  • 흐림천안5.6℃
  • 흐림보령6.6℃
  • 흐림부여6.5℃
  • 흐림추풍령4.4℃
  • 흐림산청5.5℃
  • 흐림순창군6.4℃
  • 흐림인제2.0℃
  • 비수원5.4℃
  • 비백령도3.0℃
  • 흐림고창7.8℃
  • 흐림고창군7.6℃
  • 흐림보은5.7℃
  • 흐림거창5.7℃
  • 흐림거제8.4℃
  • 흐림함양군5.8℃
  • 흐림서산5.4℃
  • 흐림동두천3.7℃
  • 흐림강진군7.6℃
  • 흐림보성군7.4℃
  • 비전주7.5℃
  • 흐림북창원8.4℃
  • 흐림강화3.7℃
  • 흐림양산시8.6℃
  • 흐림군산6.0℃
  • 비포항9.0℃
  • 흐림충주4.8℃
  • 흐림완도8.1℃
  • 흐림김해시7.7℃
  • 흐림동해4.6℃
  • 비울산7.5℃
  • 흐림영천7.8℃
  • 흐림봉화4.4℃
  • 흐림장흥7.7℃
  • 흐림남원6.2℃
  • 비북춘천3.8℃
  • 흐림영덕6.6℃
  • 비대구7.5℃
  • 흐림강릉4.1℃
  • 흐림속초2.6℃
  • 흐림의성7.1℃
  • 흐림순천6.9℃
  • 비광주7.2℃
  • 흐림고산15.1℃
  • 흐림통영8.0℃
  • 흐림영월4.3℃
  • 흐림문경4.7℃
  • 흐림고흥7.0℃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1:00
  • -
  • +
  • 인쇄

160616_4-1.jpg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91.7% “도입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523일부터 6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545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무려 전체 응답자의 91.7%(1,41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8.5%(546)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9%(1,080)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손해배상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에 앞장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서울변회 변호사들의 78.9%(1,219)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56.4%(687)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여 분야를 불문하고 허가받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38.2%(466)는 증권, 개인정보 등 집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특별법 또는 해당 법률에 부분적으로 절차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