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조계 고질병 ‘전관비리’ 근절,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법 추진

  • 맑음군산0.0℃
  • 흐림고산6.8℃
  • 흐림통영7.6℃
  • 박무인천1.6℃
  • 구름많음속초2.4℃
  • 구름많음영덕5.7℃
  • 흐림영천5.0℃
  • 구름많음북강릉2.5℃
  • 흐림거제7.7℃
  • 구름많음동해4.4℃
  • 흐림서귀포10.7℃
  • 구름많음고창0.2℃
  • 흐림제주7.4℃
  • 맑음홍성0.8℃
  • 흐림구미3.2℃
  • 맑음정읍-0.1℃
  • 맑음봉화2.2℃
  • 흐림남원1.3℃
  • 박무서울1.5℃
  • 구름많음안동2.2℃
  • 흐림울산6.9℃
  • 흐림부산7.6℃
  • 흐림천안1.4℃
  • 흐림밀양7.4℃
  • 맑음보령-0.1℃
  • 흐림태백0.9℃
  • 흐림보성군4.5℃
  • 구름많음영주1.9℃
  • 구름많음해남3.2℃
  • 흐림광양시5.1℃
  • 박무수원1.1℃
  • 흐림장흥3.6℃
  • 구름많음의성3.7℃
  • 흐림강릉3.8℃
  • 흐림함양군3.8℃
  • 흐림남해7.2℃
  • 흐림양산시8.5℃
  • 흐림김해시7.3℃
  • 흐림북부산7.7℃
  • 구름많음이천1.8℃
  • 박무대전0.8℃
  • 흐림여수5.7℃
  • 흐림고흥4.6℃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서청주1.3℃
  • 구름많음세종-0.1℃
  • 박무청주1.7℃
  • 흐림의령군5.7℃
  • 흐림보은1.4℃
  • 흐림북창원8.2℃
  • 흐림홍천2.6℃
  • 구름많음장수0.2℃
  • 흐림춘천2.6℃
  • 구름많음북춘천2.1℃
  • 흐림충주1.6℃
  • 흐림흑산도3.9℃
  • 안개전주0.0℃
  • 흐림성산7.1℃
  • 흐림진도군3.3℃
  • 흐림포항7.8℃
  • 구름많음서산0.6℃
  • 흐림합천7.0℃
  • 비울릉도7.8℃
  • 구름많음부여0.5℃
  • 구름많음산청4.2℃
  • 구름많음임실1.2℃
  • 흐림상주2.2℃
  • 흐림파주-0.8℃
  • 흐림경주시6.9℃
  • 흐림강화1.1℃
  • 흐림제천0.7℃
  • 흐림추풍령0.8℃
  • 흐림문경2.5℃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강진군3.7℃
  • 흐림정선군2.2℃
  • 맑음양평
  • 흐림청송군3.4℃
  • 흐림백령도2.5℃
  • 구름많음울진7.2℃
  • 흐림목포2.7℃
  • 구름많음대구5.3℃
  • 맑음금산0.4℃
  • 흐림원주1.2℃
  • 맑음영광군0.1℃
  • 흐림진주6.4℃
  • 구름많음완도4.1℃
  • 흐림영월1.5℃
  • 흐림인제1.9℃
  • 흐림대관령-1.4℃
  • 구름많음고창군0.2℃
  • 흐림거창3.6℃
  • 흐림창원8.1℃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많음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순천2.0℃

법조계 고질병 ‘전관비리’ 근절,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02 13:18:00
  • -
  • +
  • 인쇄

160602_2.jpg▲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지방변회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도입해야

대법협 “2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논란을 감안하여 지난달 4일 협회 측이 발족한 사법제도 개혁 TF팀의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며 전관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변회가 마련한 이번 법률안의 골자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 협회 측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의 개정안에는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더불어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 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법조경력자가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조경력자들에게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

 

한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역시 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점을 우려하여 전관비리는 주로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개업 금지 대상은 고위직 판검사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변호사의 서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서 서명한 변호사의 숫자가 1000명에 이르면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