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도 ‘빠름’…정부, 관련법 15년 만에 ‘손질’

  • 구름조금울진8.2℃
  • 구름조금강릉5.6℃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서울1.6℃
  • 구름조금이천3.0℃
  • 구름조금거제8.0℃
  • 맑음구미5.8℃
  • 맑음고창군5.3℃
  • 구름조금영덕6.1℃
  • 구름많음북창원8.0℃
  • 맑음부안6.0℃
  • 맑음양평3.4℃
  • 구름조금고흥7.2℃
  • 구름조금광양시7.4℃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문경5.2℃
  • 구름많음원주3.9℃
  • 맑음대관령-0.5℃
  • 맑음청주3.9℃
  • 구름많음경주시5.8℃
  • 맑음영천6.2℃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창원7.1℃
  • 맑음함양군6.7℃
  • 맑음장수2.8℃
  • 구름많음김해시7.8℃
  • 맑음서산3.2℃
  • 맑음진도군7.8℃
  • 맑음홍성3.3℃
  • 맑음영주4.7℃
  • 구름많음밀양7.5℃
  • 맑음서청주3.5℃
  • 맑음인제2.5℃
  • 맑음천안3.9℃
  • 맑음홍천0.0℃
  • 구름조금통영7.9℃
  • 구름많음부산8.2℃
  • 맑음동두천0.6℃
  • 맑음북춘천2.0℃
  • 맑음봉화3.0℃
  • 구름조금정선군3.7℃
  • 맑음전주5.6℃
  • 맑음고산9.9℃
  • 맑음산청5.7℃
  • 맑음세종4.1℃
  • 맑음상주5.0℃
  • 맑음임실5.4℃
  • 맑음보은3.7℃
  • 맑음금산3.9℃
  • 맑음파주0.4℃
  • 맑음대구6.1℃
  • 맑음춘천2.0℃
  • 맑음해남6.9℃
  • 맑음강화0.3℃
  • 구름조금북강릉4.8℃
  • 맑음속초5.4℃
  • 맑음합천5.2℃
  • 맑음정읍4.7℃
  • 흐림태백1.2℃
  • 맑음철원0.3℃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광주6.9℃
  • 맑음강진군7.3℃
  • 흐림흑산도8.4℃
  • 구름조금포항5.6℃
  • 구름많음남해7.2℃
  • 맑음제주11.2℃
  • 맑음의성4.7℃
  • 맑음청송군3.9℃
  • 맑음순천5.4℃
  • 맑음남원5.9℃
  • 구름많음울산7.2℃
  • 구름많음동해5.7℃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완도8.6℃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진주6.4℃
  • 구름많음의령군5.2℃
  • 맑음추풍령3.0℃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인천0.9℃
  • 구름많음북부산8.4℃
  • 구름조금안동4.1℃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여수7.2℃
  • 맑음부여4.7℃
  • 맑음순창군6.0℃
  • 맑음고창5.9℃
  • 구름많음충주2.9℃
  • 맑음목포6.1℃
  • 맑음영광군6.0℃
  • 맑음성산11.0℃
  • 맑음수원2.2℃
  • 맑음대전4.9℃
  • 맑음군산4.9℃
  • 맑음거창5.5℃
  • 맑음보령4.9℃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도 ‘빠름’…정부, 관련법 15년 만에 ‘손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4-26 13: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53-8.jpg
 
7급 공무원 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심사 통해 승진, 범위 20%30%로 확대

 

공직사회가 능력 중심으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기 위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 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임용령 개정은, 승진심사 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하였다. 이는 우수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이 달라지는 공무원 승진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상위직급 결원이 1명인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상 1~7위를 대상으로 심사했으며, 상위직급 결원이 5명인 경우는 승진후보자명부상 1~20위를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이를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역량과 자격이 충분한데도 결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실무직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방역업무는 보건직이 담당해 왔으나,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역직류를 신설해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휴직(최대 1, 무급)’을 시행해 공직 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밖에 한지(限地) 채용의 요건 중 직계존속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채용 당사자(본인)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의 현지성을 높이는 등 제도시행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한지(限地) 채용은 일정한 특정지역 거주자를 해당지역 소재 기관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