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대법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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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대법관 누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4-21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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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변호사 등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

 

나승철 변호사 등 133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와 관련하여 해당 대법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로스쿨이 어디인지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진행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수백 건이나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위직이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로 사법부는 물론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상당수의 대법관이 퇴임 후 로스쿨 교수로 영입되고 있다”면서 “결국,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학생의 부모가 대법관이라면 그 대법관이 누구인지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그 자녀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면, 과연 그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적발했고, 그것이 특히 대법관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내부 검토과정이 끝나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비공개사유인 제9조 제5호의 ‘내부 검토 중인 정보’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정보공개청구 대표자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시험보다 공정했던 법조인의 선발에 잡음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서 더 이상 ‘현대판 음서제의 호위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공정성에 관한한 그 어떤 의심도 받지 않았던 사법시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법무부와 협조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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