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흐림보은18.8℃
  • 흐림상주20.4℃
  • 비제주21.1℃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의성20.2℃
  • 흐림순창군20.0℃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강화18.1℃
  • 흐림의령군19.7℃
  • 흐림강진군20.4℃
  • 흐림영월16.2℃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김해시20.4℃
  • 흐림영덕21.1℃
  • 맑음파주15.1℃
  • 흐림부안22.3℃
  • 흐림밀양20.2℃
  • 흐림산청19.1℃
  • 흐림보령21.4℃
  • 흐림보성군20.4℃
  • 흐림완도20.2℃
  • 흐림청주21.4℃
  • 비울산20.5℃
  • 맑음속초21.8℃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통영20.2℃
  • 흐림북창원20.8℃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고산21.6℃
  • 맑음춘천16.1℃
  • 흐림군산21.5℃
  • 흐림청송군18.7℃
  • 흐림고흥20.4℃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서산19.8℃
  • 맑음서울19.2℃
  • 흐림금산20.1℃
  • 흐림양산시21.0℃
  • 흐림제천17.0℃
  • 흐림영주18.6℃
  • 흐림추풍령20.0℃
  • 흐림북부산21.5℃
  • 흐림충주19.2℃
  • 비흑산도18.6℃
  • 비창원20.8℃
  • 흐림임실20.1℃
  • 흐림거창19.5℃
  • 흐림대전20.6℃
  • 맑음인제13.3℃
  • 흐림문경18.8℃
  • 흐림구미22.1℃
  • 흐림서청주20.4℃
  • 흐림성산21.2℃
  • 흐림부여20.6℃
  • 흐림거제20.4℃
  • 흐림전주22.5℃
  • 흐림고창군
  • 흐림장흥20.4℃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함양군19.2℃
  • 흐림포항21.8℃
  • 맑음철원15.3℃
  • 흐림영광군20.2℃
  • 비부산20.5℃
  • 흐림울릉도21.0℃
  • 흐림경주시20.0℃
  • 흐림세종19.6℃
  • 흐림홍성20.3℃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천안18.5℃
  • 흐림대구21.0℃
  • 흐림안동20.5℃
  • 흐림정읍22.3℃
  • 흐림해남20.5℃
  • 흐림이천18.6℃
  • 흐림진도군20.1℃
  • 흐림영천20.4℃
  • 흐림합천19.6℃
  • 비목포20.0℃
  • 비여수19.9℃
  • 박무백령도15.6℃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봉화16.6℃
  • 흐림남원19.6℃
  • 흐림광주20.4℃
  • 맑음인천19.3℃
  • 비서귀포21.6℃
  • 흐림고창20.7℃
  • 흐림순천19.0℃
  • 흐림울진20.2℃
  • 맑음동두천15.6℃
  • 흐림장수19.0℃
  • 흐림광양시19.9℃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25 12:35: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변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는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 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형사재판은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되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그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대한변협은 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른다“‘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24년 만에 인권을 회복한 것 등은 재심제도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진행 중인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사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약촌 5거리 사건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심제도 활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 최근에야 누명을 벗었으나 이미 12년 전에 목격자가 있었음 에도 재심이 기각됐던 삼례 3인조 사건을 통해 재심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에서는 향후 제도연구 측면에서는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인원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