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수원18.4℃
  • 흐림북창원16.1℃
  • 흐림함양군12.8℃
  • 흐림부여17.0℃
  • 구름많음강릉15.1℃
  • 비목포13.9℃
  • 비서귀포17.6℃
  • 비여수13.4℃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양산시18.1℃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밀양17.1℃
  • 흐림경주시17.8℃
  • 비흑산도13.3℃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추풍령11.0℃
  • 흐림강진군14.7℃
  • 비북부산17.6℃
  • 비포항17.6℃
  • 흐림해남15.5℃
  • 구름많음이천20.3℃
  • 비대전14.4℃
  • 흐림장흥15.2℃
  • 구름많음세종19.1℃
  • 비창원14.7℃
  • 흐림부안15.3℃
  • 흐림울진16.2℃
  • 흐림남원12.5℃
  • 흐림고흥14.6℃
  • 흐림청송군14.5℃
  • 비부산16.5℃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원주18.6℃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거창12.5℃
  • 흐림영천15.2℃
  • 구름많음북춘천20.4℃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영덕17.4℃
  • 흐림고창군14.6℃
  • 흐림통영14.6℃
  • 구름많음서청주19.4℃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보령17.9℃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상주12.2℃
  • 흐림산청11.8℃
  • 흐림문경12.1℃
  • 비안동10.8℃
  • 구름많음인천15.9℃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완도14.7℃
  • 맑음철원21.5℃
  • 흐림합천12.8℃
  • 흐림봉화10.2℃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군산16.0℃
  • 흐림임실13.0℃
  • 흐림전주15.0℃
  • 비광주13.5℃
  • 흐림구미12.8℃
  • 흐림제천16.4℃
  • 맑음속초12.4℃
  • 흐림영주11.2℃
  • 흐림금산14.5℃
  • 흐림장수12.3℃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울산18.6℃
  • 흐림의성12.7℃
  • 흐림의령군14.4℃
  • 흐림고창15.1℃
  • 흐림순창군12.3℃
  • 흐림보성군15.5℃
  • 흐림백령도14.4℃
  • 흐림영광군14.3℃
  • 흐림광양시15.1℃
  • 흐림성산17.4℃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김해시16.2℃
  • 흐림태백13.3℃
  • 비대구14.0℃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보은14.1℃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순천14.4℃
  • 흐림영월16.8℃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충주18.3℃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25 12:35: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변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는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 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형사재판은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되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그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대한변협은 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른다“‘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24년 만에 인권을 회복한 것 등은 재심제도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진행 중인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사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약촌 5거리 사건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심제도 활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 최근에야 누명을 벗었으나 이미 12년 전에 목격자가 있었음 에도 재심이 기각됐던 삼례 3인조 사건을 통해 재심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에서는 향후 제도연구 측면에서는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인원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