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직 공채, 해당 분야 자격증 가산점 내년부터 ‘없다’

  • 구름많음춘천2.5℃
  • 맑음군산-0.7℃
  • 박무대전0.4℃
  • 흐림산청4.0℃
  • 흐림보은1.5℃
  • 흐림양산시8.8℃
  • 흐림울산7.0℃
  • 구름많음홍천2.5℃
  • 흐림서귀포10.5℃
  • 맑음북강릉1.9℃
  • 구름많음거창2.3℃
  • 흐림진주5.6℃
  • 흐림남해6.1℃
  • 흐림광양시4.4℃
  • 흐림통영7.5℃
  • 구름많음함양군3.7℃
  • 흐림경주시5.6℃
  • 구름많음부여0.8℃
  • 흐림강화1.0℃
  • 흐림구미3.1℃
  • 흐림거제7.6℃
  • 구름많음홍성1.0℃
  • 흐림강진군3.6℃
  • 흐림상주2.2℃
  • 구름많음동두천0.5℃
  • 흐림파주-0.3℃
  • 흐림영월1.4℃
  • 맑음동해4.5℃
  • 흐림고산6.4℃
  • 안개전주-0.2℃
  • 구름많음속초2.4℃
  • 흐림북창원8.2℃
  • 구름많음세종-0.5℃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장흥3.1℃
  • 맑음보령-0.3℃
  • 구름많음장수-0.2℃
  • 맑음임실0.5℃
  • 흐림고흥3.5℃
  • 맑음부안-0.3℃
  • 흐림정선군1.9℃
  • 흐림창원7.9℃
  • 맑음고창-0.1℃
  • 구름많음울진6.6℃
  • 흐림의령군5.0℃
  • 흐림추풍령0.6℃
  • 비울릉도7.9℃
  • 흐림해남2.9℃
  • 박무서울1.7℃
  • 흐림합천6.4℃
  • 구름많음영광군0.2℃
  • 박무백령도2.1℃
  • 흐림진도군3.3℃
  • 흐림문경2.3℃
  • 흐림대관령-1.9℃
  • 구름많음영덕4.7℃
  • 흐림목포2.6℃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여수4.9℃
  • 흐림의성3.1℃
  • 흐림완도3.5℃
  • 흐림보성군4.2℃
  • 흐림안동2.2℃
  • 박무수원1.4℃
  • 구름많음양평
  • 흐림청송군2.4℃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포항7.4℃
  • 흐림태백0.3℃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많음북춘천2.0℃
  • 맑음강릉3.5℃
  • 흐림김해시7.2℃
  • 박무청주1.5℃
  • 흐림북부산8.0℃
  • 흐림부산7.7℃
  • 구름많음광주2.3℃
  • 박무인천1.6℃
  • 흐림밀양7.7℃
  • 맑음이천1.2℃
  • 구름많음서청주0.9℃
  • 구름많음순창군1.2℃
  • 흐림성산6.3℃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서산0.4℃
  • 흐림인제2.0℃
  • 흐림원주1.5℃
  • 흐림봉화1.5℃
  • 흐림제주6.9℃
  • 맑음금산0.4℃
  • 맑음고창군0.0℃
  • 구름많음남원1.2℃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대구4.6℃
  • 흐림흑산도4.1℃

국회직 공채, 해당 분야 자격증 가산점 내년부터 ‘없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6 14:50:00
  • -
  • +
  • 인쇄

160216_143_08.jpg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2016년까지 적용

의사상자 대상 가산제도 마련올해부터 도입

올해 국회직 89급 선발인원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주요 공채시험 제도의 변경사항을 지난 3일 공개하였다. 국회직 89급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제도 폐지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 신설 방호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 개정 등이다.

 

우선, 국회직 8·9급에 가산점이 인정되어 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제도는 2016년도 시험까지는 가산점을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현재 국회직 89급의 경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증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할 경우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를 가점하고 있으며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0.5%를 가점해왔다. 그러나 이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내년 채용에서 이 같은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가 신설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한다. 국회직 89급 공채시험 응시자 중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보호대상인 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게는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과 중복 시 하나의 가점만 선택해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공지에는 방호 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신설된 방호직렬 9급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등 5과목이며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가산점이 적용된다. 무도 3단 이상은 3%, 2단 이상은 2%의 가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경위 및 방호직렬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변경사항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바뀌는 시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를 숙지하여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공채시험 공고문에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