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직 공채, 해당 분야 자격증 가산점 내년부터 ‘없다’

  • 맑음함양군6.7℃
  • 맑음대전4.9℃
  • 맑음수원2.2℃
  • 맑음정읍4.7℃
  • 맑음제주11.2℃
  • 맑음장흥7.5℃
  • 맑음세종4.1℃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금산3.9℃
  • 맑음영천6.2℃
  • 맑음문경5.2℃
  • 구름많음울산7.2℃
  • 맑음순천5.4℃
  • 맑음성산11.0℃
  • 맑음순창군6.0℃
  • 맑음동두천0.6℃
  • 맑음서산3.2℃
  • 맑음보성군7.8℃
  • 맑음남원5.9℃
  • 구름많음남해7.2℃
  • 맑음청주3.9℃
  • 구름많음경주시5.8℃
  • 맑음강화0.3℃
  • 구름많음창원7.1℃
  • 맑음장수2.8℃
  • 맑음보은3.7℃
  • 맑음고창5.9℃
  • 구름조금광양시7.4℃
  • 맑음대관령-0.5℃
  • 맑음서울1.6℃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산청5.7℃
  • 맑음서청주3.5℃
  • 구름조금강릉5.6℃
  • 구름많음여수7.2℃
  • 맑음부여4.7℃
  • 구름많음양산시9.6℃
  • 구름조금정선군3.7℃
  • 맑음홍성3.3℃
  • 맑음파주0.4℃
  • 맑음군산4.9℃
  • 맑음추풍령3.0℃
  • 맑음강진군7.3℃
  • 구름조금포항5.6℃
  • 맑음양평3.4℃
  • 맑음인제2.5℃
  • 맑음봉화3.0℃
  • 맑음전주5.6℃
  • 맑음부안6.0℃
  • 맑음목포6.1℃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조금안동4.1℃
  • 맑음보령4.9℃
  • 맑음광주6.9℃
  • 구름조금이천3.0℃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임실5.4℃
  • 맑음북춘천2.0℃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주4.7℃
  • 구름많음동해5.7℃
  • 맑음철원0.3℃
  • 구름조금통영7.9℃
  • 맑음진도군7.8℃
  • 구름조금울진8.2℃
  • 맑음거창5.5℃
  • 구름많음진주6.4℃
  • 구름조금거제8.0℃
  • 구름많음충주2.9℃
  • 맑음의성4.7℃
  • 구름많음부산8.2℃
  • 흐림흑산도8.4℃
  • 구름많음원주3.9℃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대구6.1℃
  • 구름많음북창원8.0℃
  • 구름조금북강릉4.8℃
  • 맑음영광군6.0℃
  • 흐림태백1.2℃
  • 맑음청송군3.9℃
  • 맑음춘천2.0℃
  • 맑음해남6.9℃
  • 맑음속초5.4℃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김해시7.8℃
  • 구름조금고흥7.2℃
  • 맑음고산9.9℃
  • 맑음상주5.0℃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구미5.8℃
  • 맑음합천5.2℃
  • 구름많음밀양7.5℃
  • 맑음천안3.9℃
  • 구름조금영덕6.1℃
  • 맑음홍천0.0℃
  • 맑음인천0.9℃

국회직 공채, 해당 분야 자격증 가산점 내년부터 ‘없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6 14:50:00
  • -
  • +
  • 인쇄

160216_143_08.jpg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2016년까지 적용

의사상자 대상 가산제도 마련올해부터 도입

올해 국회직 89급 선발인원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주요 공채시험 제도의 변경사항을 지난 3일 공개하였다. 국회직 89급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제도 폐지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 신설 방호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 개정 등이다.

 

우선, 국회직 8·9급에 가산점이 인정되어 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제도는 2016년도 시험까지는 가산점을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현재 국회직 89급의 경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증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할 경우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를 가점하고 있으며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0.5%를 가점해왔다. 그러나 이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내년 채용에서 이 같은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가 신설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한다. 국회직 89급 공채시험 응시자 중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보호대상인 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게는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과 중복 시 하나의 가점만 선택해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공지에는 방호 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신설된 방호직렬 9급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등 5과목이며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가산점이 적용된다. 무도 3단 이상은 3%, 2단 이상은 2%의 가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경위 및 방호직렬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변경사항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바뀌는 시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를 숙지하여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공채시험 공고문에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