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직 공채, 해당 분야 자격증 가산점 내년부터 ‘없다’

  • 구름조금동해0.4℃
  • 맑음창원2.8℃
  • 맑음성산6.0℃
  • 박무북부산0.0℃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속초0.0℃
  • 흐림봉화-5.3℃
  • 흐림백령도-1.9℃
  • 맑음세종-4.6℃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2.3℃
  • 맑음부산6.7℃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4.6℃
  • 맑음상주-5.7℃
  • 맑음장흥-4.8℃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수원-4.4℃
  • 맑음대구-2.6℃
  • 맑음서청주-6.6℃
  • 연무여수5.9℃
  • 맑음보성군0.4℃
  • 맑음태백-8.2℃
  • 맑음북창원1.7℃
  • 맑음남해3.2℃
  • 맑음진주-3.3℃
  • 맑음임실-5.1℃
  • 맑음추풍령-6.4℃
  • 맑음보은-6.3℃
  • 맑음양산시1.0℃
  • 맑음구미-5.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4.7℃
  • 맑음서귀포7.3℃
  • 맑음제주5.7℃
  • 맑음천안-6.2℃
  • 구름조금울진0.4℃
  • 맑음남원-4.2℃
  • 흐림인천-2.5℃
  • 흐림동두천-5.4℃
  • 맑음영덕0.9℃
  • 맑음강진군-3.4℃
  • 맑음영천-4.1℃
  • 맑음영월-7.6℃
  • 맑음영주-5.7℃
  • 흐림파주-5.0℃
  • 박무포항2.3℃
  • 맑음대전-3.9℃
  • 맑음해남-5.7℃
  • 맑음울릉도5.3℃
  • 구름많음북강릉-0.1℃
  • 흐림홍천-6.2℃
  • 맑음의성-7.2℃
  • 맑음제천-7.4℃
  • 맑음의령군-5.9℃
  • 맑음경주시-3.5℃
  • 맑음합천-3.3℃
  • 흐림철원-6.2℃
  • 구름조금강릉0.4℃
  • 맑음거창-6.4℃
  • 맑음군산-3.0℃
  • 맑음문경-4.7℃
  • 맑음함양군-5.8℃
  • 맑음서산-2.4℃
  • 맑음정읍-3.4℃
  • 박무홍성-4.9℃
  • 맑음금산-5.9℃
  • 구름많음북춘천-6.5℃
  • 맑음고창-1.6℃
  • 맑음고흥-2.3℃
  • 맑음대관령-10.7℃
  • 맑음원주-5.2℃
  • 맑음흑산도3.7℃
  • 흐림인제-5.8℃
  • 맑음진도군-3.5℃
  • 맑음청송군-7.5℃
  • 맑음통영3.8℃
  • 흐림이천-5.8℃
  • 맑음영광군-2.4℃
  • 맑음목포-0.6℃
  • 맑음광양시3.0℃
  • 맑음정선군-7.4℃
  • 박무울산1.9℃
  • 박무전주-2.3℃
  • 맑음완도0.5℃
  • 연무청주-2.7℃
  • 맑음고산9.4℃
  • 흐림춘천-5.9℃
  • 맑음부안-3.1℃
  • 흐림양평-4.3℃
  • 맑음안동-4.6℃
  • 맑음산청-4.2℃
  • 맑음순천-3.8℃
  • 흐림서울-2.0℃
  • 맑음밀양-1.7℃
  • 연무광주-0.8℃

국회직 공채, 해당 분야 자격증 가산점 내년부터 ‘없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6 14:50:00
  • -
  • +
  • 인쇄

160216_143_08.jpg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2016년까지 적용

의사상자 대상 가산제도 마련올해부터 도입

올해 국회직 89급 선발인원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주요 공채시험 제도의 변경사항을 지난 3일 공개하였다. 국회직 89급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제도 폐지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 신설 방호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 개정 등이다.

 

우선, 국회직 8·9급에 가산점이 인정되어 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제도는 2016년도 시험까지는 가산점을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현재 국회직 89급의 경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증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할 경우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를 가점하고 있으며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0.5%를 가점해왔다. 그러나 이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내년 채용에서 이 같은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가 신설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한다. 국회직 89급 공채시험 응시자 중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보호대상인 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게는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과 중복 시 하나의 가점만 선택해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공지에는 방호 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신설된 방호직렬 9급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등 5과목이며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가산점이 적용된다. 무도 3단 이상은 3%, 2단 이상은 2%의 가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경위 및 방호직렬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변경사항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바뀌는 시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를 숙지하여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공채시험 공고문에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