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 흐림장흥15.1℃
  • 맑음동두천19.1℃
  • 맑음철원19.7℃
  • 흐림세종16.4℃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의성12.4℃
  • 흐림경주시14.6℃
  • 흐림군산15.6℃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임실13.2℃
  • 흐림김해시13.7℃
  • 비울산15.3℃
  • 흐림통영13.7℃
  • 비대전15.7℃
  • 비창원13.0℃
  • 흐림진주12.8℃
  • 맑음인천15.1℃
  • 맑음인제18.3℃
  • 흐림울릉도16.2℃
  • 맑음북강릉12.8℃
  • 흐림남해12.9℃
  • 흐림청주17.0℃
  • 비포항16.3℃
  • 흐림제주21.2℃
  • 흐림거창11.8℃
  • 흐림문경11.0℃
  • 흐림봉화10.7℃
  • 비북부산15.8℃
  • 구름많음천안18.1℃
  • 구름많음서울18.8℃
  • 맑음서산17.0℃
  • 흐림영주11.1℃
  • 흐림영광군14.0℃
  • 맑음춘천20.1℃
  • 흐림태백12.6℃
  • 흐림해남15.5℃
  • 흐림구미12.6℃
  • 흐림보은13.2℃
  • 안개흑산도11.9℃
  • 구름많음이천18.9℃
  • 구름많음고산17.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보령15.3℃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부안15.5℃
  • 흐림함양군12.1℃
  • 흐림부여15.5℃
  • 흐림장수12.0℃
  • 비서귀포18.2℃
  • 흐림안동10.9℃
  • 맑음북춘천20.1℃
  • 구름많음제천15.3℃
  • 구름많음동해14.2℃
  • 비광주13.3℃
  • 비목포13.7℃
  • 흐림정읍14.0℃
  • 흐림영천13.2℃
  • 흐림서청주16.1℃
  • 흐림전주15.0℃
  • 맑음백령도13.8℃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산청11.0℃
  • 흐림양산시15.2℃
  • 비대구13.0℃
  • 흐림상주11.8℃
  • 흐림합천12.5℃
  • 흐림강진군15.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울진16.9℃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홍성18.7℃
  • 흐림청송군12.1℃
  • 맑음파주18.2℃
  • 맑음양평19.3℃
  • 흐림추풍령11.2℃
  • 흐림고창14.4℃
  • 흐림보성군14.6℃
  • 흐림진도군13.9℃
  • 흐림완도14.8℃
  • 흐림거제13.8℃
  • 흐림광양시14.2℃
  • 흐림북창원13.7℃
  • 맑음강화16.0℃
  • 비부산15.3℃
  • 흐림고흥14.2℃
  • 흐림성산17.9℃
  • 흐림영덕16.1℃
  • 맑음속초12.6℃
  • 흐림의령군12.3℃
  • 흐림금산14.7℃
  • 흐림밀양13.6℃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원주18.8℃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순천13.1℃
  • 구름많음충주18.0℃
  • 비여수13.0℃

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2 13:26:00
  • -
  • +
  • 인쇄

160212_5-1.jpg
 

서울변회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위원 14명과 지난 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 지킴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울변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노숙농성장의 대학생들에게 방한용품 및 텐트 반입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는 물품들이 제공되는 것을 관련법령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최근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현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이 불허되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숙기간 내내 지킴이들의 건강권과 생명신체의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어 더 이상은 이대로 지나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변회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조력하기 위해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의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바라고 전하며 이번 긴급구조요청을 통해 국가기관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의 보전을 위해 지난 한달 여간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협상 후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 이전이 재단지원의 전제조건임을 기정사실화하였으며 이에 국민들이 앞다투어 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대학생들의 노숙농성은 국민들의 이 같은 민족적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