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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2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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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위원 14명과 지난 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 지킴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울변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노숙농성장의 대학생들에게 방한용품 및 텐트 반입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는 물품들이 제공되는 것을 관련법령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며 “최근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현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이 불허되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숙기간 내내 지킴이들의 건강권과 생명‧신체의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어 더 이상은 이대로 지나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변회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조력하기 위해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의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바”라고 전하며 “이번 긴급구조요청을 통해 국가기관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의 보전을 위해 지난 한달 여간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협상 후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 이전이 재단지원의 전제조건임을 기정사실화하였으며 이에 국민들이 앞다투어 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대학생들의 노숙농성은 국민들의 이 같은 민족적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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