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응답하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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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응답하라 법무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17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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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9시 기준 1,100명 취소 위임장 제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사법시험 존치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측은 학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로스쿨 학생 1,000여명이 검찰실무시험을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가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들이 검사 업무 등에 관해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과목으로 모든 로스쿨이 동일한 문제로 동시에 실시된다. 또 검사 임용에 이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들은 과감히(?) 시험을 거부하며 법무부에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로스쿨 학생들은 오는 2016년 1월 4일부터 진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도 참석하지 않을 뜻을 전하였다.

 

로스쿨학생협회의(회장 이철희)는 지난 15일 “전국 로스쿨 6000 원우들은 제5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취소 위임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협의회는 “2015년 12월 15일 19시까지 약 1,100장의 위임장이 제출되었다”며 “결의 후 단 이틀 만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전하며, 위임장 제출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까지 약 2,500명 이상의 원우들이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는 1월 예정된 변호사시험의 파행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고시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로스쿨의 설립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있는데, 자퇴서 제출부터 학사일정,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까지의 행동은 스스로 설립취지를 부인하는 행위”라며 “만약 사법시험이 존치돼서 경쟁하지 않는다면 이런 낯부끄러운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며, 법무부가가 흔들림 없이 변호사시험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정작 혼란을 야기시킨 법무부는 지난 3일 발표 이후 보름이 다가오도록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내년도 변호사시험도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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