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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심사 지연”, 헌법소원 제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0-30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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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본인의 소신 때문에 심사 미뤄
수험생들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까 우려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다. 지난 27일 사법시험 수험생 105명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하여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전했다.

이는 지난 20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이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사안 때문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처음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된 201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무려 593일이 지난 2015년 10월 20일에서야 처음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라며 “더욱이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사시 존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며 “사법시험 법안이 제1소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장이 얼마든지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시사 수험생들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사시 존치 법안 심사를 미룬 것이 개인적인 소신 때문임을 지적했다. 사시 수험생들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사시 존치 법안의 심사를 미루어 온 것은 사시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본인의 소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을 내세워 국회의원 한 두 명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며 “더 이상 일부 소수 국회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로스쿨은 그동안 고액의 등록금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막아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총 5건(함진규, 노철래, 김학용, 김용남, 오신환)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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