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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3대 비위, 징계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6-02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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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또 금품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음주운전 비위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 규정이 강화된다.

반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경감하기로 하였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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