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의 3대 비위, 징계 강화

  • 흐림울산8.2℃
  • 흐림정읍4.5℃
  • 구름많음백령도0.9℃
  • 구름많음강릉7.6℃
  • 흐림제천1.0℃
  • 흐림정선군1.5℃
  • 흐림인제2.1℃
  • 흐림순창군5.6℃
  • 구름많음산청8.5℃
  • 흐림원주3.2℃
  • 구름많음밀양10.5℃
  • 흐림금산4.1℃
  • 비청주3.9℃
  • 구름많음완도8.7℃
  • 맑음광양시10.8℃
  • 구름많음창원10.2℃
  • 흐림고창5.1℃
  • 구름많음장흥8.0℃
  • 맑음여수9.9℃
  • 흐림영광군5.3℃
  • 구름많음청송군6.5℃
  • 구름많음봉화5.3℃
  • 흐림수원4.6℃
  • 흐림인천2.7℃
  • 흐림홍천4.2℃
  • 구름많음해남7.9℃
  • 흐림제주10.3℃
  • 흐림문경3.2℃
  • 맑음서귀포13.9℃
  • 맑음울진10.0℃
  • 흐림서청주4.1℃
  • 구름많음영천8.3℃
  • 구름많음거제9.3℃
  • 구름많음춘천3.8℃
  • 흐림보은2.6℃
  • 맑음통영11.0℃
  • 흐림고창군5.2℃
  • 구름많음양평
  • 비홍성5.0℃
  • 흐림부안4.7℃
  • 흐림대관령-1.5℃
  • 비울릉도6.5℃
  • 흐림북강릉6.4℃
  • 맑음대구9.4℃
  • 구름많음이천5.5℃
  • 흐림장수3.3℃
  • 흐림전주4.7℃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보령5.5℃
  • 구름많음진도군6.5℃
  • 구름많음강진군8.1℃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순천6.8℃
  • 맑음고흥10.8℃
  • 흐림김해시9.4℃
  • 흐림영월2.0℃
  • 맑음고산8.2℃
  • 흐림부여3.9℃
  • 흐림부산8.7℃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동해8.2℃
  • 흐림충주2.7℃
  • 구름많음함양군7.3℃
  • 구름많음영덕8.4℃
  • 구름많음거창8.6℃
  • 구름많음천안4.5℃
  • 흐림추풍령2.7℃
  • 흐림서울3.4℃
  • 흐림세종3.3℃
  • 흐림광주6.7℃
  • 구름많음경주시8.2℃
  • 구름많음영주3.6℃
  • 맑음합천11.1℃
  • 박무흑산도8.7℃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북춘천4.1℃
  • 흐림철원1.1℃
  • 맑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포항9.1℃
  • 구름많음상주4.4℃
  • 흐림대전4.4℃
  • 맑음남해10.3℃
  • 맑음진주11.1℃
  • 구름많음의성8.3℃
  • 구름많음북부산9.7℃
  • 흐림남원5.1℃
  • 구름많음구미6.5℃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북창원9.4℃
  • 맑음성산10.3℃
  • 구름많음속초6.2℃
  • 구름많음보성군11.2℃
  • 흐림군산3.4℃
  • 흐림양산시10.2℃
  • 맑음안동6.3℃
  • 흐림동두천1.8℃
  • 흐림목포6.5℃

공무원의 3대 비위, 징계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6-02 16:09:07
  • -
  • +
  • 인쇄

150602_108_12-2

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또 금품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음주운전 비위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 규정이 강화된다.

반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경감하기로 하였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