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정보, 보면 ‘득’ 안 보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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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정보, 보면 ‘득’ 안 보면 ‘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5-26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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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출처, 정부기관에서 공지한 시험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1년에 몇 번의 공무원 시험이 있을까?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10여 종의 크고 작은 시험을 약 30여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그만큼 각종 시험 자료도 온·오프라인상에서 넘쳐나고 있고 수험생들은 손쉽게 시험 자료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의 정확한 그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고, 수험생들은 자칫 잘못된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직 7급 원서접수와 서울시 7·9급 그리고 지방직 9급 공채 시험 등을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수험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 원서접수... 그런데 자격미달?

“타 지역인데 접수가능할까?” 국가직을 제외하고 지방직이나 서울시 공무원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이 같은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질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단골 질문이었고 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공무원시험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추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공무원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수험생이 부산지역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만약 이렇지 않을 경우 시험에 합격되더라도 합격취소를 당하게 된다.

- 얼마나 맞혀야 합격하는 걸까?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합격선’이다. 그러나 몇몇 자료는 오류가 많고 잘못된 수치 입력으로 인해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불러일으킨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매해 ‘합격선 통계’를 비롯한 각종 시험통계를 발표해왔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자료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자료는 2011년 국가직 7급 공채 합격자 통계자료로 96,931건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 조회수 8,037건 이라는 수치를 감안하면 독보적인 조회수로 그만큼 수험생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 무심코 한 행동, 그건 부정행위!

시험 당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사실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하나라도 더 맞히기 위해 힘겨루기 하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수험생은 시험당일 무심코 한 행동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불이익 받을 수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정지되거나 무효되고 합격은 취소된다. 또한 부정행위자는 그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시험을 보지 못한다.

이런 불상사가 매해 발생하면서 인사혁신처는 ‘부정행위, 그 악몽의 시나리오’라는 동영상제작에까지 나섰다. 이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하길 바란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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