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 흐림제천1.0℃
  • 맑음진주11.1℃
  • 흐림보은2.6℃
  • 맑음광양시10.8℃
  • 흐림목포6.5℃
  • 비홍성5.0℃
  • 구름많음진도군6.5℃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많음천안4.5℃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영덕8.4℃
  • 구름많음거제9.3℃
  • 구름많음밀양10.5℃
  • 흐림고창5.1℃
  • 흐림서산4.4℃
  • 흐림홍천4.2℃
  • 흐림동두천1.8℃
  • 흐림전주4.7℃
  • 구름많음의성8.3℃
  • 구름많음강릉7.6℃
  • 맑음여수9.9℃
  • 구름많음강진군8.1℃
  • 맑음안동6.3℃
  • 구름많음이천5.5℃
  • 구름많음경주시8.2℃
  • 흐림양산시10.2℃
  • 흐림부산8.7℃
  • 구름많음산청8.5℃
  • 흐림세종3.3℃
  • 맑음서귀포13.9℃
  • 흐림제주10.3℃
  • 구름많음상주4.4℃
  • 흐림수원4.6℃
  • 구름많음양평
  • 맑음남해10.3℃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많음북춘천4.1℃
  • 흐림울산8.2℃
  • 흐림원주3.2℃
  • 흐림추풍령2.7℃
  • 맑음성산10.3℃
  • 흐림북강릉6.4℃
  • 구름많음거창8.6℃
  • 흐림부안4.7℃
  • 흐림인천2.7℃
  • 맑음합천11.1℃
  • 구름많음속초6.2℃
  • 흐림장수3.3℃
  • 흐림순창군5.6℃
  • 구름많음백령도0.9℃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영주3.6℃
  • 구름많음해남7.9℃
  • 흐림서청주4.1℃
  • 구름많음구미6.5℃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춘천3.8℃
  • 구름많음동해8.2℃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5.3℃
  • 흐림대전4.4℃
  • 흐림대관령-1.5℃
  • 흐림정선군1.5℃
  • 흐림문경3.2℃
  • 맑음대구9.4℃
  • 흐림금산4.1℃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포항9.1℃
  • 흐림광주6.7℃
  • 구름많음북창원9.4℃
  • 흐림군산3.4℃
  • 맑음고흥10.8℃
  • 구름많음봉화5.3℃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북부산9.7℃
  • 맑음울진10.0℃
  • 맑음통영11.0℃
  • 비울릉도6.5℃
  • 구름많음순천6.8℃
  • 흐림정읍4.5℃
  • 비청주3.9℃
  • 맑음의령군10.7℃
  • 맑음고산8.2℃
  • 흐림부여3.9℃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인제2.1℃
  • 흐림영월2.0℃
  • 구름많음보령5.5℃
  • 흐림김해시9.4℃
  • 흐림서울3.4℃
  • 흐림남원5.1℃
  • 흐림충주2.7℃
  • 구름많음영천8.3℃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함양군7.3℃
  • 구름많음창원10.2℃
  • 박무흑산도8.7℃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11 16:39:52
  • -
  • +
  • 인쇄
141111_79_18
 
지난 7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 투표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급조된 것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동료 의원들에 호소하기도 했다.
개정안 투표의 결과는 재석 249인 중 찬성 146인, 반대 71인, 기권 32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설치,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등 주요 부처 신설 및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국민안전처의 신설 및 해경과 소방의 해체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만,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 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이외의 기능은 국민안전처가 아닌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안전행정부 소속 외청)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은 소관 부처가 각기 달랐으나, 해체 후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다시 태어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기존 직급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인사혁신처의 신설이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신설되는 인사혁신처 또한 국무총리 소속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으로서 강력한 공직 개혁 추진과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 등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며, 명칭 또한 과거의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신설이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