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 눈백령도-2.0℃
  • 맑음보령6.1℃
  • 맑음진주11.3℃
  • 구름조금세종5.7℃
  • 맑음광주10.3℃
  • 맑음진도군8.8℃
  • 맑음남해9.9℃
  • 맑음파주1.7℃
  • 맑음보성군11.3℃
  • 구름많음인천1.6℃
  • 맑음포항10.7℃
  • 맑음강화2.1℃
  • 구름많음서귀포18.0℃
  • 구름많음서울2.9℃
  • 구름조금속초6.7℃
  • 맑음밀양10.6℃
  • 구름조금철원2.1℃
  • 구름조금춘천4.5℃
  • 맑음고창군6.9℃
  • 구름많음강릉9.6℃
  • 맑음봉화6.4℃
  • 맑음합천10.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전주7.3℃
  • 맑음영덕9.8℃
  • 구름조금안동8.1℃
  • 흐림울릉도7.7℃
  • 맑음울산9.4℃
  • 구름많음구미8.2℃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대관령0.5℃
  • 맑음장흥10.5℃
  • 맑음상주8.2℃
  • 맑음문경6.6℃
  • 맑음대구9.3℃
  • 맑음양산시12.6℃
  • 맑음장수6.4℃
  • 구름조금충주5.5℃
  • 흐림흑산도8.7℃
  • 구름조금서청주4.9℃
  • 맑음영천9.6℃
  • 구름많음고산9.8℃
  • 구름조금영주6.3℃
  • 맑음금산6.9℃
  • 맑음산청10.1℃
  • 구름많음양평3.8℃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의령군9.3℃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청주5.8℃
  • 구름조금완도12.0℃
  • 맑음남원9.0℃
  • 구름많음제천4.2℃
  • 맑음김해시11.4℃
  • 맑음영광군6.9℃
  • 맑음창원10.0℃
  • 구름많음성산11.2℃
  • 구름많음영월5.8℃
  • 맑음여수9.3℃
  • 맑음군산6.4℃
  • 구름많음의성8.1℃
  • 맑음거창8.7℃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이천4.8℃
  • 구름많음원주4.6℃
  • 맑음부산12.9℃
  • 맑음동두천2.7℃
  • 맑음함양군9.8℃
  • 맑음정읍6.9℃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홍천3.5℃
  • 구름조금인제3.4℃
  • 맑음고창7.6℃
  • 맑음추풍령5.7℃
  • 맑음대전6.2℃
  • 맑음보은5.9℃
  • 맑음목포7.6℃
  • 맑음통영11.1℃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홍성4.4℃
  • 맑음경주시9.7℃
  • 구름많음수원2.9℃
  • 구름조금북춘천3.9℃
  • 맑음부안7.7℃
  • 맑음순창군7.9℃
  • 맑음거제10.3℃
  • 구름조금청송군7.4℃
  • 맑음강진군9.8℃
  • 구름많음북강릉7.2℃
  • 맑음임실7.8℃
  • 맑음북창원11.3℃
  • 구름조금서산3.2℃
  • 맑음해남9.8℃
  • 맑음북부산11.6℃
  • 맑음순천8.7℃
  • 맑음부여6.2℃
  • 맑음동해10.2℃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11 16:39:52
  • -
  • +
  • 인쇄
141111_79_18
 
지난 7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 투표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급조된 것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동료 의원들에 호소하기도 했다.
개정안 투표의 결과는 재석 249인 중 찬성 146인, 반대 71인, 기권 32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설치,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등 주요 부처 신설 및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국민안전처의 신설 및 해경과 소방의 해체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만,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 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이외의 기능은 국민안전처가 아닌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안전행정부 소속 외청)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은 소관 부처가 각기 달랐으나, 해체 후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다시 태어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기존 직급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인사혁신처의 신설이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신설되는 인사혁신처 또한 국무총리 소속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으로서 강력한 공직 개혁 추진과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 등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며, 명칭 또한 과거의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신설이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