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 비인천22.4℃
  • 구름많음고창군24.9℃
  • 흐림파주21.8℃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완도26.6℃
  • 흐림보령24.2℃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순창군26.9℃
  • 흐림의성25.0℃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북창원28.1℃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광주28.2℃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정선군22.4℃
  • 흐림강화22.3℃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상주24.8℃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군산25.2℃
  • 흐림인제21.7℃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순천25.0℃
  • 흐림세종25.0℃
  • 맑음금산24.8℃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청송군25.9℃
  • 흐림동해22.9℃
  • 흐림북강릉22.2℃
  • 흐림부여24.7℃
  • 맑음백령도21.5℃
  • 흐림춘천22.2℃
  • 흐림강릉22.6℃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밀양28.1℃
  • 비북춘천22.2℃
  • 흐림고산27.4℃
  • 흐림원주22.7℃
  • 흐림동두천22.1℃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많음남해26.3℃
  • 소나기안동23.7℃
  • 흐림구미25.0℃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진주25.4℃
  • 구름많음보은23.9℃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영덕24.5℃
  • 비서울22.0℃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대전26.4℃
  • 흐림양평21.7℃
  • 흐림청주27.3℃
  • 흐림광양시26.9℃
  • 흐림서청주23.5℃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6.9℃
  • 흐림영주23.2℃
  • 흐림성산27.8℃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제천20.9℃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포항27.0℃
  • 흐림태백20.4℃
  • 흐림산청25.7℃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홍성24.3℃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북부산27.7℃
  • 흐림이천21.6℃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울릉도25.7℃
  • 흐림목포27.3℃
  • 흐림속초23.3℃
  • 흐림합천27.9℃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대관령18.8℃
  • 흐림홍천21.8℃
  • 흐림충주22.7℃
  • 흐림서귀포28.7℃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21:13:37
  • -
  • +
  • 인쇄
학생 상담·치료 지원 확대, 전문상담교사 배치 강화… 교육환경 개선 기대
교육활동 보호 강화…교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교육활동 보호 조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기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6개월 후 첫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생이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보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원 비용 근거도 신설됐다.

특히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학생이 직접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할 경우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수업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일시 분리 후 개별 교육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됐다.

이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항을 법률로 격상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