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 예방 영상 전국 송출...“스토킹은 범죄입니다”

  • 맑음성산14.8℃
  • 흐림충주0.8℃
  • 흐림양평2.4℃
  • 맑음북창원10.4℃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경주시9.0℃
  • 맑음영주3.4℃
  • 흐림대전1.2℃
  • 맑음울릉도9.9℃
  • 맑음고흥11.1℃
  • 맑음고산16.4℃
  • 맑음부산15.0℃
  • 맑음거제10.1℃
  • 흐림이천1.7℃
  • 안개청주0.2℃
  • 맑음보성군10.1℃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산청4.6℃
  • 맑음남원1.2℃
  • 박무목포4.3℃
  • 맑음대관령1.9℃
  • 맑음북부산10.9℃
  • 흐림천안0.6℃
  • 맑음합천7.2℃
  • 맑음통영12.3℃
  • 맑음태백4.4℃
  • 박무수원3.0℃
  • 맑음북강릉10.6℃
  • 맑음영덕10.8℃
  • 맑음강릉10.7℃
  • 맑음여수9.2℃
  • 맑음김해시11.9℃
  • 흐림부여0.8℃
  • 맑음진주7.8℃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보령4.3℃
  • 맑음문경4.5℃
  • 박무북춘천0.1℃
  • 맑음창원9.1℃
  • 맑음흑산도12.7℃
  • 맑음거창4.2℃
  • 흐림서청주0.1℃
  • 맑음의성3.5℃
  • 흐림춘천0.4℃
  • 맑음제주15.3℃
  • 맑음진도군10.1℃
  • 맑음의령군6.3℃
  • 맑음양산시10.7℃
  • 맑음금산0.3℃
  • 흐림제천0.8℃
  • 맑음구미5.4℃
  • 맑음정선군1.2℃
  • 흐림파주0.0℃
  • 맑음영천6.2℃
  • 맑음장수5.7℃
  • 흐림철원-0.9℃
  • 맑음전주2.8℃
  • 맑음고창군2.8℃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함양군5.2℃
  • 맑음정읍2.1℃
  • 흐림영월-0.5℃
  • 박무인천1.8℃
  • 맑음울진12.6℃
  • 맑음강진군7.8℃
  • 맑음상주3.3℃
  • 흐림세종0.5℃
  • 연무대구7.4℃
  • 구름많음순창군-0.1℃
  • 박무백령도4.6℃
  • 맑음해남9.6℃
  • 맑음순천10.1℃
  • 맑음울산11.0℃
  • 맑음장흥8.8℃
  • 맑음포항9.9℃
  • 흐림서산1.0℃
  • 흐림동두천0.5℃
  • 맑음임실3.5℃
  • 맑음청송군4.2℃
  • 맑음봉화2.1℃
  • 맑음서귀포15.8℃
  • 비홍성-0.4℃
  • 박무서울2.8℃
  • 흐림부안1.1℃
  • 박무광주5.5℃
  • 맑음추풍령5.8℃
  • 맑음동해9.8℃
  • 맑음속초10.0℃
  • 연무안동3.7℃
  • 맑음밀양8.4℃
  • 흐림군산0.8℃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고창4.2℃
  • 맑음남해8.4℃
  • 흐림강화-0.2℃
  • 맑음광양시11.0℃
  • 맑음영광군2.6℃

법무부, 스토킹 예방 영상 전국 송출...“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20:29:16
  • -
  • +
  • 인쇄
엘리베이터·지하철·유튜브까지 904곳 확산…일방적 관심의 위험성 강조
전자발찌 잠정조치 운영 병행, 피해자 보호·재범 차단 강화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과 접촉이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이 16일부터 전국에 송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공익 영상을 제작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스토킹이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가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 스스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일방적인 관심과 접촉을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아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구성됐다.

영상은 이날부터 전국 904개 상가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게시판 미디어보드에 송출되며, 유튜브와 지하철 2호선 전광판 등 온라인과 대중교통 공간에서도 동시에 노출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해당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