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 맑음광주26.2℃
  • 흐림강릉22.8℃
  • 맑음광양시25.0℃
  • 흐림보령24.7℃
  • 맑음구미22.8℃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서청주22.5℃
  • 박무안동22.3℃
  • 맑음고흥23.7℃
  • 맑음부산26.3℃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부여23.3℃
  • 흐림서산23.3℃
  • 맑음성산27.2℃
  • 흐림정선군21.9℃
  • 맑음임실22.8℃
  • 맑음서귀포27.5℃
  • 흐림동해23.4℃
  • 흐림이천23.1℃
  • 맑음산청23.6℃
  • 맑음김해시24.5℃
  • 맑음남해24.0℃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보성군25.8℃
  • 맑음고창군25.7℃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영광군25.3℃
  • 안개울릉도26.6℃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정읍25.1℃
  • 맑음장수20.9℃
  • 맑음밀양23.6℃
  • 흐림속초22.6℃
  • 흐림홍천22.1℃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대관령19.6℃
  • 흐림북강릉22.6℃
  • 비홍성23.1℃
  • 맑음영천22.7℃
  • 맑음북창원26.2℃
  • 맑음상주22.7℃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태백20.5℃
  • 맑음남원23.3℃
  • 흐림천안23.4℃
  • 맑음순창군23.4℃
  • 흐림충주23.3℃
  • 맑음추풍령21.7℃
  • 맑음함양군22.9℃
  • 맑음양산시24.1℃
  • 맑음고산26.5℃
  • 흐림북춘천22.3℃
  • 비서울23.0℃
  • 맑음합천24.2℃
  • 맑음목포26.6℃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의령군22.1℃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거제24.9℃
  • 흐림양평22.8℃
  • 맑음장흥25.6℃
  • 맑음창원25.0℃
  • 맑음고창25.6℃
  • 흐림군산23.3℃
  • 맑음제주26.5℃
  • 맑음진도군25.4℃
  • 흐림인제21.0℃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흑산도25.6℃
  • 흐림수원23.3℃
  • 맑음여수26.2℃
  • 구름많음청송군21.8℃
  • 흐림원주22.3℃
  • 맑음순천23.4℃
  • 흐림세종23.0℃
  • 흐림대전23.4℃
  • 맑음해남24.7℃
  • 맑음거창22.5℃
  • 구름많음의성22.1℃
  • 구름많음금산22.6℃
  • 흐림강화23.1℃
  • 맑음완도24.8℃
  • 맑음북부산24.3℃
  • 구름많음영월22.4℃
  • 흐림파주22.6℃
  • 흐림철원22.1℃
  • 맑음강진군24.9℃
  • 흐림인천23.9℃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20:19:15
  • -
  • +
  • 인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6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도 앞으로 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했다.

아울러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