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 흐림울릉도20.9℃
  • 흐림고창22.4℃
  • 흐림진주19.3℃
  • 흐림강진군20.4℃
  • 흐림영덕22.2℃
  • 흐림서청주21.5℃
  • 흐림정선군19.2℃
  • 맑음파주21.2℃
  • 흐림보령22.7℃
  • 흐림보성군20.6℃
  • 흐림장흥20.9℃
  • 흐림세종21.5℃
  • 흐림금산21.3℃
  • 맑음인제19.1℃
  • 흐림완도20.4℃
  • 흐림정읍23.1℃
  • 맑음수원25.0℃
  • 흐림의령군20.1℃
  • 흐림대전22.0℃
  • 맑음서울24.6℃
  • 맑음양평21.8℃
  • 비광주20.7℃
  • 흐림충주22.1℃
  • 흐림부여21.6℃
  • 흐림해남20.5℃
  • 흐림문경20.8℃
  • 흐림안동21.1℃
  • 흐림성산21.1℃
  • 구름많음서산23.7℃
  • 맑음강화22.9℃
  • 흐림북창원21.6℃
  • 흐림산청19.5℃
  • 흐림홍성23.1℃
  • 흐림순창군20.0℃
  • 흐림청송군21.1℃
  • 흐림백령도17.8℃
  • 흐림함양군19.7℃
  • 비대구20.7℃
  • 비부산20.5℃
  • 흐림김해시20.6℃
  • 흐림영월19.3℃
  • 흐림의성21.8℃
  • 비목포20.2℃
  • 흐림전주23.6℃
  • 흐림양산시21.7℃
  • 흐림영광군22.1℃
  • 흐림동해26.5℃
  • 맑음인천22.7℃
  • 흐림상주21.2℃
  • 흐림통영20.7℃
  • 흐림천안22.0℃
  • 흐림군산22.7℃
  • 비창원20.6℃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영천20.4℃
  • 흐림순천19.2℃
  • 맑음동두천23.0℃
  • 맑음춘천20.7℃
  • 흐림청주23.0℃
  • 흐림장수20.1℃
  • 흐림거창19.6℃
  • 흐림임실20.4℃
  • 흐림남해19.9℃
  • 흐림고산21.0℃
  • 맑음속초22.4℃
  • 비포항21.9℃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영주21.6℃
  • 흐림고흥20.7℃
  • 맑음북춘천20.7℃
  • 흐림남원20.0℃
  • 맑음철원21.2℃
  • 비제주20.8℃
  • 흐림울진22.9℃
  • 흐림제천20.3℃
  • 비흑산도18.0℃
  • 흐림광양시20.4℃
  • 흐림합천19.8℃
  • 흐림보은20.3℃
  • 흐림거제20.6℃
  • 흐림경주시20.5℃
  • 맑음홍천19.5℃
  • 흐림고창군
  • 비여수20.1℃
  • 흐림구미22.2℃
  • 흐림봉화20.5℃
  • 흐림태백19.9℃
  • 흐림추풍령20.8℃
  • 비북부산21.9℃
  • 흐림진도군20.2℃
  • 비울산20.5℃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원주22.4℃
  • 비서귀포21.2℃
  • 구름많음강릉26.8℃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20:19:15
  • -
  • +
  • 인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6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도 앞으로 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했다.

아울러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