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서 1차 면제 폐지 추진

  • 흐림영광군6.8℃
  • 비서울3.8℃
  • 흐림강진군6.9℃
  • 비인천3.9℃
  • 흐림추풍령4.0℃
  • 비대구6.9℃
  • 흐림청송군4.4℃
  • 흐림거창4.5℃
  • 흐림영천6.7℃
  • 흐림충주4.6℃
  • 비북강릉2.5℃
  • 흐림남원5.0℃
  • 흐림대관령-2.5℃
  • 흐림문경4.3℃
  • 흐림속초3.0℃
  • 흐림원주3.8℃
  • 흐림고창군6.8℃
  • 비광주6.4℃
  • 흐림성산11.7℃
  • 흐림서산4.7℃
  • 흐림울릉도5.6℃
  • 비제주11.0℃
  • 흐림영주3.6℃
  • 흐림보령6.4℃
  • 흐림울진5.8℃
  • 흐림금산5.3℃
  • 비목포6.9℃
  • 흐림완도7.0℃
  • 흐림진도군7.2℃
  • 흐림상주4.7℃
  • 비서귀포11.7℃
  • 흐림보성군7.6℃
  • 비대전5.0℃
  • 흐림영월2.9℃
  • 흐림천안5.3℃
  • 비포항8.3℃
  • 흐림고산12.3℃
  • 흐림합천6.8℃
  • 흐림보은5.2℃
  • 흐림동해4.0℃
  • 비울산7.0℃
  • 흐림동두천2.4℃
  • 흐림장수4.7℃
  • 흐림이천3.4℃
  • 비안동5.0℃
  • 흐림양산시7.9℃
  • 흐림서청주4.8℃
  • 흐림남해6.5℃
  • 흐림밀양7.4℃
  • 흐림임실6.6℃
  • 흐림정선군1.4℃
  • 흐림의령군5.3℃
  • 흐림의성6.0℃
  • 흐림부여5.8℃
  • 흐림부안6.5℃
  • 비부산7.7℃
  • 흐림제천2.3℃
  • 흐림철원0.9℃
  • 흐림정읍6.6℃
  • 흐림광양시6.0℃
  • 흐림인제1.1℃
  • 흐림강화2.6℃
  • 흐림홍천2.2℃
  • 흐림산청4.5℃
  • 흐림진주6.0℃
  • 비청주5.9℃
  • 흐림춘천1.9℃
  • 비수원4.3℃
  • 흐림북창원7.9℃
  • 흐림세종5.1℃
  • 흐림태백-0.6℃
  • 흐림경주시7.5℃
  • 흐림장흥7.3℃
  • 비백령도2.4℃
  • 비전주6.6℃
  • 흐림강릉3.4℃
  • 흐림영덕6.2℃
  • 흐림봉화3.4℃
  • 흐림고창6.8℃
  • 흐림구미5.9℃
  • 흐림통영7.4℃
  • 흐림거제7.8℃
  • 흐림파주2.2℃
  • 흐림해남7.2℃
  • 비여수6.8℃
  • 흐림순창군6.0℃
  • 비창원7.0℃
  • 흐림함양군4.7℃
  • 흐림군산5.8℃
  • 비흑산도6.0℃
  • 흐림김해시6.9℃
  • 흐림고흥6.7℃
  • 흐림순천6.0℃
  • 비북부산7.9℃
  • 흐림양평4.5℃
  • 비홍성5.1℃
  • 비북춘천2.3℃

국민권익위,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서 1차 면제 폐지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8:39:51
  • -
  • +
  • 인쇄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개선 권고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세무직·법원직·관세직 등 공무원은 공직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 이는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공직경력 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관 경력을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공직에 퇴임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