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서 1차 면제 폐지 추진

  • 맑음거제24.9℃
  • 안개울릉도26.6℃
  • 흐림홍천22.1℃
  • 흐림보령24.7℃
  • 맑음보성군25.8℃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청송군21.8℃
  • 맑음영천22.7℃
  • 흐림인천23.9℃
  • 흐림동두천22.4℃
  • 흐림부여23.3℃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2.8℃
  • 박무안동22.3℃
  • 흐림인제21.0℃
  • 흐림철원22.1℃
  • 맑음완도24.8℃
  • 흐림대관령19.6℃
  • 맑음진주22.0℃
  • 맑음거창22.5℃
  • 맑음성산27.2℃
  • 맑음진도군25.4℃
  • 흐림양평22.8℃
  • 맑음창원25.0℃
  • 맑음영광군25.3℃
  • 맑음북창원26.2℃
  • 맑음고창25.6℃
  • 흐림춘천22.5℃
  • 맑음상주22.7℃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광양시25.0℃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북부산24.3℃
  • 맑음순천23.4℃
  • 맑음통영25.1℃
  • 흐림제천22.1℃
  • 흐림속초22.6℃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많음금산22.6℃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여수26.2℃
  • 맑음남해24.0℃
  • 흐림천안23.4℃
  • 맑음양산시24.1℃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순창군23.4℃
  • 흐림세종23.0℃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고창군25.7℃
  • 맑음구미22.8℃
  • 흐림동해23.4℃
  • 맑음산청23.6℃
  • 맑음의령군22.1℃
  • 맑음임실22.8℃
  • 흐림북춘천22.3℃
  • 흐림서청주22.5℃
  • 맑음장흥25.6℃
  • 맑음고흥23.7℃
  • 흐림군산23.3℃
  • 흐림이천23.1℃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대구24.3℃
  • 비서울23.0℃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원주22.3℃
  • 맑음정읍25.1℃
  • 맑음장수20.9℃
  • 맑음제주26.5℃
  • 맑음함양군22.9℃
  • 맑음서귀포27.5℃
  • 맑음강진군24.9℃
  • 흐림정선군21.9℃
  • 맑음목포26.6℃
  • 맑음고산26.5℃
  • 흐림수원23.3℃
  • 맑음남원23.3℃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추풍령21.7℃
  • 맑음밀양23.6℃
  • 맑음광주26.2℃
  • 비홍성23.1℃
  • 맑음해남24.7℃
  • 맑음흑산도25.6℃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부산26.3℃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의성22.1℃

국민권익위,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서 1차 면제 폐지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8:39:51
  • -
  • +
  • 인쇄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개선 권고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세무직·법원직·관세직 등 공무원은 공직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 이는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공직경력 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관 경력을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공직에 퇴임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