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전면 면세’ 확정… 국세청 “바우처 금액 전체 면세가 올바른 해석”

  • 흐림동두천28.5℃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북강릉28.3℃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임실28.6℃
  • 비청주26.6℃
  • 흐림부여27.0℃
  • 흐림장수29.2℃
  • 흐림전주31.5℃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순창군29.5℃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해남28.6℃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밀양33.8℃
  • 안개흑산도24.3℃
  • 흐림봉화27.8℃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진주32.1℃
  • 흐림서청주26.4℃
  • 흐림구미30.9℃
  • 흐림부산29.6℃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강화27.4℃
  • 흐림상주25.6℃
  • 흐림안동27.3℃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여수30.9℃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영덕29.9℃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남원31.3℃
  • 흐림영주28.3℃
  • 비목포26.4℃
  • 흐림보은24.8℃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충주28.0℃
  • 흐림세종24.9℃
  • 흐림순천28.9℃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남해31.8℃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고흥28.4℃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고창군29.7℃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백령도25.0℃
  • 흐림서울30.1℃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광양시31.7℃
  • 흐림홍성27.7℃
  • 흐림경주시32.8℃
  • 흐림양평29.6℃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영광군29.4℃
  • 흐림수원30.0℃
  • 흐림군산28.9℃

정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전면 면세’ 확정… 국세청 “바우처 금액 전체 면세가 올바른 해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8:11:36
  • -
  • +
  • 인쇄
국세청장, 기존 세법 해석 변경…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
업계·협회가 제기한 세무혼란 10년 논란 종결
노인·장애인 돌봄 등 모든 바우처 복지서비스로 면세 확대 효과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바우처)의 부가가치세를 전면 면세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이 기존 세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며,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한 바우처 금액 전체가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제공기관들이 겪어온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한국산후관리협회 등 업계 단체, 제공기관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 기존 해석 변경… “본인부담금 과세는 불합리, 바우처 전체가 면세”

그동안 일부 지방국세청은 산모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적용해 왔고,
이에 따라 전국 여러 기관에 수천만~수억 원대의 소급 부가세 부과와 장기간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업계와 협회는 지속적으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므로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면세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근 티몬 사태 사업자 부가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결정 등 국세청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임 청장은 이어 “바우처 금액 전액을 면세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며, 이에 따라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부가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