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특수상해에 대항

  • 흐림울진6.1℃
  • 비북부산8.5℃
  • 흐림고창군8.0℃
  • 비목포8.6℃
  • 비부산8.3℃
  • 흐림서청주5.9℃
  • 흐림순천7.8℃
  • 흐림강화3.6℃
  • 흐림강릉4.4℃
  • 비인천4.5℃
  • 흐림김해시7.7℃
  • 흐림합천7.3℃
  • 흐림영주4.7℃
  • 흐림의성7.2℃
  • 흐림영월4.4℃
  • 흐림고흥7.1℃
  • 흐림순창군6.9℃
  • 흐림영덕6.7℃
  • 비백령도2.9℃
  • 비흑산도6.5℃
  • 흐림속초3.1℃
  • 흐림양산시8.5℃
  • 흐림서산5.5℃
  • 흐림홍천4.5℃
  • 흐림임실7.7℃
  • 흐림보성군7.8℃
  • 흐림고창8.5℃
  • 흐림군산6.3℃
  • 비홍성5.8℃
  • 흐림장수5.3℃
  • 흐림원주5.6℃
  • 흐림정읍7.7℃
  • 흐림금산5.9℃
  • 흐림이천5.4℃
  • 비대구7.4℃
  • 흐림양평5.9℃
  • 흐림장흥8.1℃
  • 흐림고산15.0℃
  • 흐림동해5.0℃
  • 흐림파주3.5℃
  • 비광주8.0℃
  • 비북춘천3.9℃
  • 흐림성산12.2℃
  • 흐림경주시7.5℃
  • 흐림태백0.4℃
  • 흐림청송군5.8℃
  • 흐림인제2.5℃
  • 흐림대관령-1.7℃
  • 흐림남원6.2℃
  • 흐림거창5.5℃
  • 흐림해남8.2℃
  • 흐림함양군5.8℃
  • 흐림산청5.6℃
  • 흐림춘천4.2℃
  • 흐림제천4.0℃
  • 흐림남해6.9℃
  • 흐림영광군9.0℃
  • 비전주7.8℃
  • 흐림세종5.6℃
  • 흐림보은5.4℃
  • 비여수7.2℃
  • 흐림보령6.9℃
  • 흐림동두천4.0℃
  • 흐림부안8.4℃
  • 비수원5.6℃
  • 흐림철원2.9℃
  • 비포항8.8℃
  • 흐림진도군8.7℃
  • 흐림통영7.7℃
  • 비서귀포12.2℃
  • 비창원7.9℃
  • 비서울5.0℃
  • 비안동5.7℃
  • 흐림완도7.9℃
  • 흐림천안5.9℃
  • 비울산7.1℃
  • 흐림상주5.1℃
  • 흐림봉화4.4℃
  • 흐림부여6.9℃
  • 비북강릉3.2℃
  • 흐림광양시6.5℃
  • 흐림울릉도5.5℃
  • 흐림밀양8.4℃
  • 비청주6.5℃
  • 흐림거제8.1℃
  • 흐림문경4.6℃
  • 흐림정선군2.9℃
  • 비대전5.7℃
  • 흐림진주6.6℃
  • 흐림추풍령4.0℃
  • 흐림북창원8.5℃
  • 흐림영천7.3℃
  • 흐림의령군6.3℃
  • 흐림강진군7.9℃
  • 흐림구미6.6℃
  • 흐림충주4.9℃
  • 비제주11.8℃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특수상해에 대항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0 18:09:12
  • -
  • +
  • 인쇄

 

특수상해에 대항

검찰이 경찰의 처분을 뒤집었는데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면, 박수를 받는다.
법리 중에서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려운 법리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판명된 사건은, 무죄가 나온다.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증거불충분이 아니고, 죄 안됨 처분이 된다.​
국법으로 다스리지 않는 경우다.

대전에서, 자신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사람의 손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넘어졌다.
경찰은 손 잡아당긴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대전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참작사정이 충분하다는 처분이다.​
죄는 되지만, 처벌을 면한다.

또, 가위로 찌르는 사람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방어행위자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했었다.​

위 두 처분은, 피해자가 두 명이고, 가해행위도 별개다.
시간과 장소만 근접했다.​

검찰은, 앞의 것은 죄가 되나 경미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뒤의 것은 외관은 상해지만 정당방위라서 죄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했다.
범죄현장의 CCTV영상을 검토했다.​

가위 사건은, 흉기로 복부를 찌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찬 점, 흉기를 빼앗으려고 몸을 밟은 점이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평가받았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맞서는, 부정 대 정의 관계다.
그래서 상당성 있는 행위는 정당하다.
상당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검찰이 판단할 수도 있다.​
대전지검은, 가위를 뺏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밟은 점, 가위를 뺏은 뒤에는 추가 가해를 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2023. 9. 4. 법률신문).​
정당방위처럼 보이는데 적극적 공격의사거나 분풀이 가해를 하면, 정당방위는 탈락이다.

정당방위가 협소하여 흉기테러에 소극적인 사회현상이 문제로 보도되었는데, 대전지검의 이 결정은 사안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구체적 타당성에 맞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다.​

천주현 변호사
특수 폭행·상해·협박 전문 형사사건변호사 | 대구지검 무혐의 변호사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형사법 박사 | 수사와변호 저자 | 시민과형법 저자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 | 대한변호사협회장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