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직 9급 공채, 내년부터 ‘지역구분모집 도입’…지역 법원에 맞춤형 인재 배치

  • 흐림밀양21.1℃
  • 비울릉도15.9℃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창원21.3℃
  • 흐림진도군19.6℃
  • 흐림보성군22.2℃
  • 흐림부안18.1℃
  • 흐림상주19.4℃
  • 흐림고창군17.6℃
  • 흐림울진17.1℃
  • 비포항18.7℃
  • 흐림보령17.2℃
  • 흐림고창18.4℃
  • 흐림동두천15.1℃
  • 흐림대전17.1℃
  • 흐림홍천18.3℃
  • 흐림양산시22.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1℃
  • 흐림남원17.9℃
  • 비광주18.1℃
  • 흐림해남20.1℃
  • 흐림파주15.3℃
  • 비북강릉15.2℃
  • 흐림김해시21.0℃
  • 흐림동해17.3℃
  • 흐림영월17.2℃
  • 흐림진주20.4℃
  • 흐림원주18.2℃
  • 흐림북춘천18.6℃
  • 흐림수원16.2℃
  • 흐림고흥21.6℃
  • 흐림서청주16.4℃
  • 흐림영주19.0℃
  • 흐림금산17.2℃
  • 흐림경주시18.9℃
  • 흐림청송군18.4℃
  • 흐림영덕18.1℃
  • 흐림서울15.8℃
  • 흐림영천18.6℃
  • 흐림흑산도17.9℃
  • 흐림충주18.1℃
  • 흐림전주17.1℃
  • 흐림봉화17.6℃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강릉16.3℃
  • 흐림장수17.3℃
  • 흐림완도20.9℃
  • 흐림고산21.7℃
  • 흐림북창원21.4℃
  • 흐림산청19.9℃
  • 흐림강화14.4℃
  • 흐림강진군20.2℃
  • 흐림서산16.4℃
  • 흐림문경18.7℃
  • 흐림추풍령17.3℃
  • 흐림의성18.6℃
  • 흐림순창군17.6℃
  • 흐림보은17.0℃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울산19.1℃
  • 흐림제천17.9℃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임실16.6℃
  • 흐림영광군17.8℃
  • 흐림북부산22.9℃
  • 흐림속초14.3℃
  • 흐림여수22.2℃
  • 흐림부여18.0℃
  • 흐림인천14.6℃
  • 흐림양평18.5℃
  • 흐림홍성16.8℃
  • 흐림태백13.9℃
  • 흐림부산22.7℃
  • 흐림거제21.3℃
  • 흐림남해22.8℃
  • 흐림군산17.9℃
  • 흐림청주17.3℃
  • 흐림순천18.9℃
  • 흐림춘천18.6℃
  • 흐림함양군19.9℃
  • 흐림정읍17.5℃
  • 흐림제주22.1℃
  • 흐림서귀포27.3℃
  • 흐림장흥20.7℃
  • 비대구19.3℃
  • 흐림정선군17.8℃
  • 흐림세종17.1℃
  • 흐림구미19.7℃
  • 흐림목포19.2℃
  • 흐림의령군19.3℃
  • 흐림대관령12.5℃
  • 흐림천안17.1℃
  • 흐림광양시21.8℃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19.8℃
  • 흐림안동18.0℃

법원직 9급 공채, 내년부터 ‘지역구분모집 도입’…지역 법원에 맞춤형 인재 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8:00:20
  • -
  • +
  • 인쇄
사법행정 속도 높이고 균형 잡힌 인력 구성으로 지역사회 밀착 지원
지역 구분 6개 권역…5년간 전보 제한으로 지역 안정성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법원 9급 공채시험에 지역구분모집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단위로만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 법원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별로 채용하는 방식을 추가해 법원 인력 구성을 강화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특히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적용되어, 기존의 전국 단위 선발과 더불어 지역구분모집이 병행된다.

지역 법원에는 우선적으로 지역구분모집 인재들이 배치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 전국 단위 선발 인력으로 보충해 인력 구성을 최적화한다. 다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응시자, 등기사무, 전산, 사서직렬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 선발을 유지해, 보다 폭넓은 인재 확보를 이어간다.

지역구분모집에서 채용 지역은 춘천, 대전·청주, 대구, 부산·울산·창원, 광주·전주,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뉘며, 해당 지역에서 채용된 인재들은 임용 후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 법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다 밀접한 사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8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채용 방식을 공지하며, 전보제한 관련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지역 법원은 해당 지역에서 채용된 인재들을 장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편이 지역 법원에 지역 출신의 맞춤형 인재를 배치해 사법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역 내 법원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근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지역구분모집 도입으로 법원이 지역사회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고, 균형 잡힌 인력 구성을 실현해 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법원 9급 공채시험 지역구분모집 제도는 지역사회에 맞춤형 인재를 배치하여 사법서비스와 행정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