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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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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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체납자 심사 후 자격 부여… 장기 체류자는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이주를 겪었던 우리 민족을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와 그 가족이며, 신청자는 공중위생, 범죄 이력, 건강보험료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범죄나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 체류 연장이 불허된다.

세부적인 상담기관과 구비 서류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같은 뿌리를 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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