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 맑음파주18.0℃
  • 맑음서울22.1℃
  • 흐림의령군19.8℃
  • 비목포20.4℃
  • 흐림울릉도21.4℃
  • 흐림산청19.2℃
  • 흐림밀양20.0℃
  • 흐림추풍령20.5℃
  • 흐림백령도16.4℃
  • 비포항21.9℃
  • 맑음인제15.5℃
  • 흐림천안20.1℃
  • 흐림양산시21.4℃
  • 흐림서청주21.0℃
  • 맑음북강릉24.3℃
  • 흐림청송군20.1℃
  • 비제주20.8℃
  • 맑음인천21.5℃
  • 흐림군산21.8℃
  • 흐림통영20.5℃
  • 흐림장흥20.9℃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함양군19.3℃
  • 흐림고산21.4℃
  • 흐림광주20.5℃
  • 흐림김해시20.6℃
  • 흐림전주22.7℃
  • 흐림고창군
  • 흐림고창21.8℃
  • 흐림의성21.6℃
  • 비울산20.2℃
  • 흐림보은19.3℃
  • 구름많음홍천17.1℃
  • 비여수19.9℃
  • 흐림영주20.5℃
  • 흐림정읍22.8℃
  • 흐림문경20.2℃
  • 흐림영광군21.6℃
  • 흐림임실20.0℃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영덕21.6℃
  • 흐림금산20.6℃
  • 흐림대전21.3℃
  • 흐림부안22.7℃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0.7℃
  • 흐림성산21.2℃
  • 맑음대관령18.5℃
  • 비흑산도18.5℃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남원19.7℃
  • 맑음속초22.5℃
  • 흐림고흥20.6℃
  • 흐림울진21.8℃
  • 흐림안동20.6℃
  • 맑음강화21.2℃
  • 비부산20.3℃
  • 흐림해남20.6℃
  • 흐림부여20.6℃
  • 흐림강진군20.6℃
  • 흐림순천19.1℃
  • 맑음철원18.0℃
  • 흐림보성군20.4℃
  • 맑음북춘천18.7℃
  • 맑음춘천17.8℃
  • 흐림거제20.6℃
  • 흐림완도20.4℃
  • 흐림북부산21.9℃
  • 흐림홍성22.1℃
  • 흐림대구21.6℃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순창군19.7℃
  • 맑음동두천19.4℃
  • 비창원20.7℃
  • 흐림충주20.7℃
  • 흐림북창원21.2℃
  • 흐림광양시20.0℃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19.6℃
  • 비서귀포21.9℃
  • 흐림장수18.9℃
  • 흐림합천19.7℃
  • 흐림세종20.3℃
  • 흐림서산21.9℃
  • 흐림진주19.1℃
  • 흐림보령22.4℃
  • 맑음원주19.8℃
  • 흐림봉화18.2℃
  • 흐림청주22.3℃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상주20.7℃
  • 흐림진도군20.8℃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49:34
  • -
  • +
  • 인쇄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적용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일(수)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부당대우 등을 당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피해 외국인을 적발하더라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청소년 △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새롭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