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 흐림부여27.1℃
  • 흐림강진군27.7℃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춘천30.1℃
  • 흐림영덕29.8℃
  • 흐림천안27.4℃
  • 흐림홍천30.6℃
  • 흐림강화28.1℃
  • 흐림산청31.3℃
  • 구름많음양산시34.0℃
  • 비목포27.4℃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광주30.6℃
  • 흐림여수29.9℃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보은26.2℃
  • 흐림전주31.7℃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장수29.2℃
  • 흐림백령도25.7℃
  • 흐림고흥30.2℃
  • 흐림해남29.2℃
  • 흐림세종25.7℃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순천29.8℃
  • 흐림상주26.5℃
  • 흐림의성28.3℃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태백26.9℃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영월29.7℃
  • 흐림인천29.4℃
  • 흐림영광군29.2℃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보령26.8℃
  • 흐림합천34.0℃
  • 흐림이천30.5℃
  • 흐림고창30.3℃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남원31.2℃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흑산도25.6℃
  • 흐림광양시29.6℃
  • 흐림청주26.8℃
  • 흐림울진28.2℃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파주28.0℃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군산29.1℃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속초26.7℃
  • 비안동26.2℃
  • 흐림진주32.0℃
  • 흐림청송군28.8℃
  • 흐림고창군30.5℃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홍성27.6℃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보성군27.8℃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서울29.9℃
  • 흐림서산28.3℃
  • 흐림울릉도28.8℃
  • 흐림철원28.6℃
  • 흐림북춘천29.7℃
  • 흐림제천28.8℃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49:34
  • -
  • +
  • 인쇄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적용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일(수)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부당대우 등을 당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피해 외국인을 적발하더라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청소년 △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새롭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