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진주32.1℃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구미30.9℃
  • 비청주26.6℃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양산시34.1℃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부산29.6℃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백령도25.0℃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대구32.9℃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추풍령26.8℃
  • 흐림고창군29.7℃
  • 흐림홍성27.7℃
  • 흐림동두천28.5℃
  • 흐림순창군29.5℃
  • 흐림완도29.3℃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제천28.8℃
  • 안개흑산도24.3℃
  • 비목포26.4℃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상주25.6℃
  • 흐림울진29.2℃
  • 흐림순천28.9℃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보성군27.5℃
  • 흐림영덕29.9℃
  • 흐림해남28.6℃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천안26.7℃
  • 흐림안동27.3℃
  • 흐림고창30.8℃
  • 흐림영광군29.4℃
  • 흐림봉화27.8℃
  • 흐림울릉도28.3℃
  • 흐림서울30.1℃
  • 흐림강화27.4℃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속초26.6℃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파주27.6℃
  • 흐림영주28.3℃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북강릉28.3℃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임실28.6℃
  • 흐림부여27.0℃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정선군31.1℃
  • 흐림고흥28.4℃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정읍30.9℃
  • 흐림양평29.6℃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군산28.9℃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광양시31.7℃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여수30.9℃
  • 구름많음춘천29.4℃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7:42:12
  • -
  • +
  • 인쇄
소방청, 부과 유예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서민 부담 고려해 과태료 기준 추가 완화 검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년 더 유예된다. 다만 세대점검 자체에 대한 의무는 유지돼 입주민의 자율 점검 책임은 계속된다.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 부재 세대 등으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점검 주기는 2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으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방청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무게를 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