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 흐림순창군19.7℃
  • 흐림경주시20.0℃
  • 흐림영주20.5℃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울진21.8℃
  • 비창원20.7℃
  • 흐림합천19.7℃
  • 흐림성산21.2℃
  • 흐림밀양20.0℃
  • 흐림의령군19.8℃
  • 흐림순천19.1℃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홍천17.1℃
  • 비목포20.4℃
  • 흐림고흥20.6℃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천안20.1℃
  • 맑음동두천19.4℃
  • 비포항21.9℃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진주19.1℃
  • 흐림남원19.7℃
  • 맑음강릉24.6℃
  • 흐림영덕21.6℃
  • 흐림부여20.6℃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광주20.5℃
  • 맑음강화21.2℃
  • 흐림상주20.7℃
  • 흐림임실20.0℃
  • 흐림전주22.7℃
  • 흐림영광군21.6℃
  • 흐림청주22.3℃
  • 흐림장수18.9℃
  • 흐림의성21.6℃
  • 흐림보령22.4℃
  • 맑음춘천17.8℃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서청주21.0℃
  • 비부산20.3℃
  • 흐림거창19.6℃
  • 맑음북강릉24.3℃
  • 비울산20.2℃
  • 흐림청송군20.1℃
  • 흐림양산시21.4℃
  • 흐림문경20.2℃
  • 맑음파주18.0℃
  • 흐림보성군20.4℃
  • 흐림안동20.6℃
  • 흐림장흥20.9℃
  • 맑음인제15.5℃
  • 흐림해남20.6℃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태백18.3℃
  • 흐림북창원21.2℃
  • 흐림봉화18.2℃
  • 흐림홍성22.1℃
  • 흐림통영20.5℃
  • 흐림서산21.9℃
  • 흐림산청19.2℃
  • 흐림부안22.7℃
  • 흐림군산21.8℃
  • 비흑산도18.5℃
  • 맑음북춘천18.7℃
  • 흐림대전21.3℃
  • 맑음속초22.5℃
  • 흐림구미22.3℃
  • 흐림보은19.3℃
  • 흐림고산21.4℃
  • 맑음서울22.1℃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강진군20.6℃
  • 비여수19.9℃
  • 맑음대관령18.5℃
  • 흐림진도군20.8℃
  • 흐림세종20.3℃
  • 흐림대구21.6℃
  • 흐림영천20.7℃
  • 흐림함양군19.3℃
  • 비제주20.8℃
  • 맑음인천21.5℃
  • 흐림북부산21.9℃
  • 흐림정읍22.8℃
  • 맑음철원18.0℃
  • 흐림고창21.8℃
  • 맑음원주19.8℃
  • 흐림완도20.4℃
  • 흐림추풍령20.5℃
  • 비서귀포21.9℃
  • 흐림김해시20.6℃
  • 흐림남해19.9℃
  • 흐림백령도16.4℃
  • 흐림거제20.6℃
  • 흐림충주20.7℃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7:42:12
  • -
  • +
  • 인쇄
소방청, 부과 유예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서민 부담 고려해 과태료 기준 추가 완화 검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년 더 유예된다. 다만 세대점검 자체에 대한 의무는 유지돼 입주민의 자율 점검 책임은 계속된다.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 부재 세대 등으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점검 주기는 2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으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방청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무게를 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