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 맑음천안8.7℃
  • 구름많음순천7.4℃
  • 구름많음장흥8.2℃
  • 흐림고산17.6℃
  • 맑음합천9.4℃
  • 맑음상주8.9℃
  • 구름많음흑산도16.3℃
  • 박무홍성9.7℃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북창원13.5℃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청주12.9℃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서산11.4℃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고창9.5℃
  • 맑음강화19.3℃
  • 흐림홍천14.8℃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강릉17.7℃
  • 맑음영월8.4℃
  • 맑음울산12.6℃
  • 구름많음창원14.9℃
  • 비인천17.1℃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거제12.2℃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보은7.6℃
  • 맑음서청주8.1℃
  • 맑음영천8.6℃
  • 맑음서울16.7℃
  • 맑음보령12.8℃
  • 흐림이천12.3℃
  • 맑음봉화5.5℃
  • 맑음거창7.3℃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대전10.9℃
  • 맑음목포14.0℃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영광군10.4℃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안동8.8℃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군산11.5℃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밀양10.7℃
  • 맑음북부산10.6℃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정읍10.9℃
  • 맑음김해시13.0℃
  • 맑음청송군5.9℃
  • 맑음북강릉16.5℃
  • 맑음동두천16.7℃
  • 맑음제천6.5℃
  • 맑음충주8.6℃
  • 맑음금산8.5℃
  • 흐림인제14.5℃
  • 맑음파주15.3℃
  • 흐림양평14.6℃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북춘천14.1℃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대구11.2℃
  • 맑음여수15.7℃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태백7.4℃
  • 구름많음순창군8.5℃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울릉도18.4℃
  • 맑음춘천13.8℃
  • 맑음세종10.5℃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남원8.4℃
  • 구름많음장수5.9℃
  • 맑음영주7.2℃
  • 맑음추풍령7.5℃
  • 맑음구미9.5℃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7:42:12
  • -
  • +
  • 인쇄
소방청, 부과 유예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서민 부담 고려해 과태료 기준 추가 완화 검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년 더 유예된다. 다만 세대점검 자체에 대한 의무는 유지돼 입주민의 자율 점검 책임은 계속된다.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 부재 세대 등으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점검 주기는 2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으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방청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무게를 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