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11월까지 신청 접수

  • 맑음여수7.2℃
  • 흐림남원-1.3℃
  • 흐림부여-0.1℃
  • 맑음보령2.6℃
  • 맑음함양군2.0℃
  • 흐림충주-0.4℃
  • 맑음광주3.0℃
  • 맑음강진군3.5℃
  • 맑음흑산도10.5℃
  • 맑음장흥3.6℃
  • 흐림서산-0.3℃
  • 맑음북부산7.9℃
  • 맑음진주4.0℃
  • 흐림강화-0.6℃
  • 맑음울진8.2℃
  • 맑음영천2.6℃
  • 맑음북강릉8.8℃
  • 흐림제천0.4℃
  • 비홍성-0.7℃
  • 맑음산청0.4℃
  • 흐림홍천0.1℃
  • 흐림이천1.3℃
  • 흐림정읍-1.2℃
  • 맑음고흥7.1℃
  • 맑음북창원7.8℃
  • 맑음청송군-0.2℃
  • 흐림원주1.1℃
  • 맑음서귀포14.4℃
  • 구름조금완도7.4℃
  • 박무북춘천-1.0℃
  • 맑음울릉도8.7℃
  • 맑음동해8.2℃
  • 맑음통영8.5℃
  • 흐림임실-0.6℃
  • 맑음속초7.9℃
  • 박무수원1.7℃
  • 맑음성산13.2℃
  • 맑음의성-0.3℃
  • 연무대구4.5℃
  • 맑음목포2.4℃
  • 맑음상주0.5℃
  • 맑음영광군-0.3℃
  • 맑음해남3.8℃
  • 비청주-0.7℃
  • 흐림부안0.6℃
  • 흐림천안-0.1℃
  • 흐림영월-1.4℃
  • 맑음경주시4.8℃
  • 맑음태백0.1℃
  • 맑음양산시6.6℃
  • 흐림보은-2.1℃
  • 흐림세종-0.1℃
  • 맑음영주0.7℃
  • 맑음거제8.4℃
  • 맑음창원7.5℃
  • 흐림순창군-1.7℃
  • 맑음의령군1.9℃
  • 맑음남해7.1℃
  • 안개대전0.7℃
  • 흐림철원-1.1℃
  • 맑음진도군7.7℃
  • 흐림군산0.6℃
  • 맑음추풍령2.8℃
  • 맑음봉화-1.7℃
  • 맑음대관령-0.9℃
  • 맑음순천3.3℃
  • 박무안동0.6℃
  • 맑음장수0.9℃
  • 흐림인제0.6℃
  • 맑음김해시8.0℃
  • 맑음밀양5.0℃
  • 박무서울1.7℃
  • 맑음합천1.7℃
  • 맑음제주12.2℃
  • 맑음고산15.2℃
  • 흐림금산-1.4℃
  • 맑음영덕7.8℃
  • 흐림정선군-1.0℃
  • 맑음고창군-0.5℃
  • 흐림동두천0.1℃
  • 맑음거창0.8℃
  • 맑음강릉8.3℃
  • 흐림서청주-0.7℃
  • 맑음광양시8.5℃
  • 흐림양평1.5℃
  • 흐림파주-0.5℃
  • 맑음고창-0.3℃
  • 맑음문경2.0℃
  • 흐림춘천-0.7℃
  • 맑음부산13.0℃
  • 안개전주0.2℃
  • 박무백령도4.0℃
  • 연무포항7.7℃
  • 맑음보성군6.4℃
  • 흐림인천1.0℃
  • 연무울산7.7℃
  • 맑음구미2.7℃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11월까지 신청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4 17:40:04
  • -
  • +
  • 인쇄
2015~2024년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는 연평균 18.4%, 사망자는 45.9%
▲소방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연이어 희생된 가운데,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설치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대책은 6월 25일과 7월 2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 화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 관계부처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내놓은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홀로 있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한 바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해당 감지기 설치 사업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별도의 전기공사 없이 건전지로 작동하며 천장에 간편히 설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으며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거주지 관할 소방서 누리집, 유선전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감지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며, 선정된 가정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전문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장비를 설치한다. 문자 알림을 통한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소방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며,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제공이 아닌,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예방적 안전 조치”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화재 걱정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