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국가 균형발전·민생 안정에 초점”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울릉도15.4℃
  • 흐림추풍령10.6℃
  • 흐림밀양13.5℃
  • 흐림고창군14.0℃
  • 비북부산15.0℃
  • 흐림청송군11.8℃
  • 흐림문경10.9℃
  • 비여수13.1℃
  • 흐림의성12.4℃
  • 흐림영주10.9℃
  • 비부산14.6℃
  • 흐림충주16.8℃
  • 흐림장수11.7℃
  • 흐림의령군11.6℃
  • 맑음북춘천18.9℃
  • 맑음홍천18.3℃
  • 흐림강진군14.9℃
  • 흐림세종15.9℃
  • 흐림영천12.8℃
  • 흐림부여15.1℃
  • 맑음서산15.4℃
  • 흐림고창14.1℃
  • 흐림구미12.3℃
  • 맑음파주16.5℃
  • 흐림함양군12.0℃
  • 맑음인제17.7℃
  • 흐림울진15.8℃
  • 흐림합천12.3℃
  • 흐림보은12.5℃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속초12.7℃
  • 흐림경주시13.4℃
  • 흐림임실13.2℃
  • 흐림산청10.9℃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북창원13.7℃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군산15.4℃
  • 흐림순천12.5℃
  • 흐림진도군13.9℃
  • 안개흑산도12.2℃
  • 비목포13.6℃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봉화10.1℃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진주12.8℃
  • 흐림상주11.6℃
  • 흐림김해시13.2℃
  • 흐림거창11.6℃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강화14.7℃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안동11.3℃
  • 비울산14.3℃
  • 맑음정선군15.3℃
  • 구름많음강릉14.0℃
  • 맑음홍성16.7℃
  • 흐림장흥14.6℃
  • 비창원13.0℃
  • 구름많음보령14.4℃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3.6℃
  • 흐림광양시13.5℃
  • 흐림보성군14.6℃
  • 비광주13.0℃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통영13.5℃
  • 흐림남해13.0℃
  • 흐림순창군12.5℃
  • 흐림해남15.1℃
  • 흐림영덕15.3℃
  • 맑음춘천19.3℃
  • 구름많음서청주15.6℃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제주19.7℃
  • 맑음원주17.8℃
  • 맑음동두천17.0℃
  • 흐림영광군14.0℃
  • 흐림전주15.0℃
  • 비대구12.5℃
  • 구름많음영월15.3℃
  • 비포항15.0℃
  • 맑음백령도13.0℃
  • 흐림정읍13.8℃
  • 흐림고흥14.4℃
  • 흐림완도14.8℃
  • 흐림거제13.6℃
  • 비서귀포18.2℃
  • 맑음양평18.1℃
  • 흐림성산18.0℃
  • 비대전14.6℃
  • 흐림금산14.5℃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국가 균형발전·민생 안정에 초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17:34:15
  • -
  • +
  • 인쇄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생애최초 주택 감면 연장…납세자 권익 강화 방안도 포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8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대폭 반영됐다.

우선,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가 신설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의 경우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은 40%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 이후 3년간 50% 경감) 조치가 연장된다.

지역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 70만 원). 장기근속 수당의 일부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사원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50%)과 다주택 중과 제외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100% 감면이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구입 시에도 취득세 전액 감면이 유지된다.

또한,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근로자의 급여를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추가되고, 사회복지법인·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비의무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와 직업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불복 재조사 통지는 7일 전으로 단축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성실신고 법인에 한해 1개월 더 연장된다.

공정 과세 강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전 구간 0.1%p 상향되고, 회원제 골프장은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12%)가 적용된다.

개편안 관련 법률은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 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튼튼한 지방재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