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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국민의 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13 1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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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

 


▲ 천주현 변호사
의료계에 훌륭한 생각과 실천을 하는 분이 계셨다.
성균관대 홍승봉 교수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의사로 근무 중이시다.
이 분의 글 하나가 울림이 있어, 네이버에서 이 분의 주장 수개월 치 보도기사를 모두 보았다.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고 환자 살리고 정부에 요구할 3가지 명료히 전달 후, 감시하라는 거였다.
전공의 사직 판단은 스스로에 따른 것이고 정부가 자초한 것이며 전면백지화 전에는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식의, 의대교수들 주장과는 달랐다.​

홍 교수는, 상급종합볍원의 20~46% 의사가 떠난 현실에서, 남은 의사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급작스런 의사 증원의 논란 이면에, 20년 이상 의대증원을 반대하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의료계 책임도 적시하였다.​

본인의 가족이 응급실 파행으로 피해를 입어도 복귀하지 않을지, 물었다.
환자가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생각하라고, 호소하였다.
국민은, 의사가 아픈 사람을 살리는 선생님으로 믿고 의지해 온 것이라고 하였다.
의사가 아픈 사람을 버리는 이익집단이면, 선생님은 언감생심이다.​

현재, 60세 넘은 노교수들도 매일 밤 10시 후에 귀가하고 주말까지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쓰러질 때까지 일할 각오라 하였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각자 판단하고 행동',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복귀', '각자 생각', '각자 읽어보고 숙고',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며, 各自 표현을 여러 군데서 사용하였다.
군중심리에 매몰되지 말라는 당부다.​

또한, 정부가 사용할 만한 임시 해법도 소개하였다.
인도 신경외과 교수의 이메일 답장 원문(전부 내지 일부)도 칼럼에 실었다(2024. 9. 12. 세계일보).
인도 뉴델리에는 응급실에 충분한 의사가 있고, 한국이 어떤 전문과 의사든 필요하면 알려주면 되고, 모집 공고를 의사게시판에 올리겠으며, 담당자의 이메일과 연락처 및 급여를 알려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홍 교수 말대로, 전공의들이 계속 복귀하지 않는다면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외국에 긴급 의사 원조를 구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

홍승봉 교수는 고령으로 불릴 수 있음에도, 현업에 근무 중이다.
매우 훌륭한 사상을 가진 분으로 평가하고 싶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강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사시 48회 | 형사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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