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 비북춘천22.6℃
  • 맑음김해시26.0℃
  • 흐림청주24.4℃
  • 흐림부여23.5℃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보령24.8℃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울진23.1℃
  • 비인천23.9℃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장흥26.3℃
  • 맑음창원25.6℃
  • 맑음진주22.8℃
  • 맑음영천23.3℃
  • 흐림태백20.5℃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통영25.5℃
  • 흐림영월22.5℃
  • 맑음부산26.9℃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광양시25.7℃
  • 흐림속초22.5℃
  • 흐림제천22.2℃
  • 맑음제주27.4℃
  • 흐림양평22.8℃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군산23.6℃
  • 흐림홍천22.3℃
  • 맑음완도25.5℃
  • 흐림수원23.2℃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거제25.5℃
  • 맑음의령군23.0℃
  • 맑음보성군25.5℃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의성23.0℃
  • 흐림파주22.8℃
  • 맑음해남25.8℃
  • 흐림세종22.8℃
  • 맑음순천23.4℃
  • 맑음목포26.7℃
  • 맑음광주26.4℃
  • 흐림대전23.6℃
  • 맑음합천25.0℃
  • 흐림철원22.2℃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강진군25.5℃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강화22.8℃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서산23.2℃
  • 흐림원주22.5℃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영주22.6℃
  • 맑음산청24.1℃
  • 맑음고산26.4℃
  • 맑음울산25.1℃
  • 맑음남해24.3℃
  • 흐림천안23.5℃
  • 흐림강릉23.2℃
  • 맑음여수26.4℃
  • 맑음경주시23.0℃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고창26.3℃
  • 맑음성산25.9℃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정선군21.9℃
  • 맑음진도군26.5℃
  • 맑음대구25.5℃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이천23.2℃
  • 흐림대관령19.5℃
  • 맑음북창원27.3℃
  • 흐림서청주22.5℃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상주22.8℃
  • 비서울23.1℃
  • 맑음고흥24.6℃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구미23.2℃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7:27:04
  • -
  • +
  • 인쇄
법제처, 9개 법령 일괄 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그동안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던 사항들을 법률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 지침으로서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적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해 속도를 높여 총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에 대해 동시에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소액 부담금 면제 근거를 법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는 그동안 행정규칙(예규)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수수료 감면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했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 감면 규정은 기존 고시로만 운영됐으나, 이를 수수료 부과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액 부담금과 수수료 감면 외에도 자격시험 일부 면제나 교육 유예 근거 등 행정규칙에 있던 사항을 총리령과 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12월 말까지 추가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근거를 법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체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