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 맑음춘천13.8℃
  • 비인천17.1℃
  • 맑음봉화5.5℃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양산시11.4℃
  • 박무백령도17.6℃
  • 맑음부안11.3℃
  • 맑음김해시13.0℃
  • 맑음거창7.3℃
  • 맑음구미9.5℃
  • 맑음추풍령7.5℃
  • 맑음서청주8.1℃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태백7.4℃
  • 구름많음장흥8.2℃
  • 맑음북춘천14.1℃
  • 맑음청송군5.9℃
  • 맑음부여8.9℃
  • 맑음경주시9.3℃
  • 맑음합천9.4℃
  • 구름많음임실7.6℃
  • 구름많음고흥8.7℃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서산11.4℃
  • 구름많음함양군6.8℃
  • 구름많음장수5.9℃
  • 맑음영광군10.4℃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보령12.8℃
  • 흐림홍천14.8℃
  • 맑음울릉도18.4℃
  • 맑음충주8.6℃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상주8.9℃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순천7.4℃
  • 맑음여수15.7℃
  • 맑음강릉17.7℃
  • 흐림고산17.6℃
  • 흐림양평14.6℃
  • 구름많음밀양10.7℃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완도13.8℃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동해16.8℃
  • 맑음파주15.3℃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남원8.4℃
  • 맑음문경8.4℃
  • 흐림제주17.8℃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정읍10.9℃
  • 흐림정선군10.0℃
  • 맑음강화19.3℃
  • 맑음목포14.0℃
  • 흐림인제14.5℃
  • 맑음안동8.8℃
  • 구름많음고창9.5℃
  • 맑음영월8.4℃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북부산10.6℃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보은7.6℃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의령군7.4℃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천안8.7℃
  • 구름많음창원14.9℃
  • 맑음울진17.4℃
  • 맑음울산12.6℃
  • 맑음대전10.9℃
  • 맑음북창원13.5℃
  • 맑음금산8.5℃
  • 구름많음거제12.2℃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보성군10.6℃
  • 맑음군산11.5℃
  • 맑음세종10.5℃
  • 박무홍성9.7℃
  • 맑음제천6.5℃
  • 맑음북강릉16.5℃
  • 구름많음순창군8.5℃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서귀포18.8℃
  • 맑음대구11.2℃
  • 맑음영주7.2℃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7:27:04
  • -
  • +
  • 인쇄
법제처, 9개 법령 일괄 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그동안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던 사항들을 법률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 지침으로서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적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해 속도를 높여 총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에 대해 동시에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소액 부담금 면제 근거를 법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는 그동안 행정규칙(예규)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수수료 감면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했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 감면 규정은 기존 고시로만 운영됐으나, 이를 수수료 부과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액 부담금과 수수료 감면 외에도 자격시험 일부 면제나 교육 유예 근거 등 행정규칙에 있던 사항을 총리령과 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12월 말까지 추가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근거를 법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체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