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흐림부산27.6℃
  • 흐림순천30.3℃
  • 흐림성산28.1℃
  • 흐림양산시32.2℃
  • 흐림홍성27.9℃
  • 흐림보성군29.1℃
  • 흐림장수28.1℃
  • 흐림백령도25.3℃
  • 흐림속초25.2℃
  • 흐림고산27.7℃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금산29.7℃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안동25.7℃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밀양33.2℃
  • 흐림문경26.6℃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부여29.2℃
  • 흐림정읍31.2℃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상주27.1℃
  • 흐림인제30.4℃
  • 흐림임실29.5℃
  • 구름많음함양군32.4℃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진도군30.3℃
  • 흐림산청30.4℃
  • 흐림대관령24.0℃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거제29.7℃
  • 박무흑산도25.2℃
  • 흐림파주28.7℃
  • 구름많음목포29.2℃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여수30.4℃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합천33.3℃
  • 흐림세종26.7℃
  • 흐림정선군30.7℃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전주30.4℃
  • 흐림서귀포28.2℃
  • 흐림부안29.8℃
  • 흐림고흥30.5℃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영덕23.9℃
  • 흐림북부산29.0℃
  • 흐림구미32.4℃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해남30.9℃
  • 흐림의령군32.1℃
  • 흐림고창군30.9℃
  • 흐림서산28.4℃
  • 흐림대구34.5℃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김해시29.0℃
  • 흐림청송군27.4℃
  • 흐림인천30.2℃
  • 흐림완도31.2℃
  • 흐림북창원31.9℃
  • 흐림광주30.9℃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서청주27.7℃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강릉25.9℃
  • 흐림제주31.3℃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군산28.5℃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보은27.0℃
  • 흐림강진군29.6℃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철원30.2℃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8:10
  • -
  • +
  • 인쇄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소 의원,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없애고 직업 선택의 폭 확대 필요”
▲소병훈 국회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