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맑음진도군9.6℃
  • 맑음파주2.7℃
  • 맑음정선군6.0℃
  • 맑음봉화7.2℃
  • 맑음거창14.3℃
  • 맑음청송군9.5℃
  • 맑음부여8.8℃
  • 맑음통영13.9℃
  • 맑음구미9.6℃
  • 맑음완도12.9℃
  • 비백령도3.7℃
  • 맑음홍천5.8℃
  • 맑음대구14.6℃
  • 맑음속초9.0℃
  • 연무청주7.0℃
  • 맑음성산15.4℃
  • 맑음영월6.6℃
  • 박무홍성6.0℃
  • 맑음춘천6.0℃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제11.4℃
  • 맑음군산9.9℃
  • 맑음보성군12.3℃
  • 맑음제천7.1℃
  • 맑음천안7.0℃
  • 맑음세종5.6℃
  • 맑음영광군12.6℃
  • 맑음서귀포16.2℃
  • 맑음북춘천5.7℃
  • 맑음서청주5.1℃
  • 맑음보은9.3℃
  • 맑음문경8.2℃
  • 맑음밀양14.1℃
  • 맑음고산15.7℃
  • 맑음영천13.7℃
  • 맑음금산12.1℃
  • 맑음고창13.7℃
  • 맑음보령8.0℃
  • 박무인천3.3℃
  • 맑음광양시15.0℃
  • 맑음충주5.9℃
  • 맑음김해시13.9℃
  • 맑음임실12.2℃
  • 맑음광주13.4℃
  • 맑음의령군15.2℃
  • 맑음남해10.8℃
  • 맑음진주13.7℃
  • 맑음산청12.5℃
  • 맑음장수11.2℃
  • 맑음대관령4.1℃
  • 맑음포항14.5℃
  • 맑음강화1.4℃
  • 맑음의성11.6℃
  • 맑음인제6.7℃
  • 맑음해남12.9℃
  • 맑음부안10.8℃
  • 맑음추풍령10.6℃
  • 맑음영주6.8℃
  • 맑음울산12.6℃
  • 맑음제주15.4℃
  • 맑음전주11.2℃
  • 맑음순창군12.6℃
  • 맑음목포10.7℃
  • 맑음원주7.0℃
  • 맑음이천5.6℃
  • 맑음태백6.8℃
  • 맑음순천13.6℃
  • 맑음안동10.8℃
  • 맑음울진12.5℃
  • 맑음양평6.2℃
  • 맑음수원8.9℃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7.9℃
  • 맑음남원13.7℃
  • 맑음양산시14.3℃
  • 맑음영덕11.2℃
  • 맑음상주11.6℃
  • 맑음북창원13.8℃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4.2℃
  • 맑음정읍12.2℃
  • 맑음창원13.1℃
  • 연무대전8.4℃
  • 맑음북부산14.2℃
  • 맑음강릉11.8℃
  • 맑음북강릉8.6℃
  • 맑음고흥12.8℃
  • 맑음동해11.5℃
  • 맑음강진군13.3℃
  • 맑음부산13.8℃
  • 맑음장흥15.1℃
  • 연무서울8.8℃
  • 맑음서산9.9℃
  • 맑음고창군12.5℃
  • 맑음합천15.4℃
  • 맑음울릉도9.6℃
  • 맑음함양군14.4℃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8:10
  • -
  • +
  • 인쇄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소 의원,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없애고 직업 선택의 폭 확대 필요”
▲소병훈 국회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