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폰 수업 제한부터 벤처 투자 활성화까지…국무회의서 13개 법률 의결

  • 흐림흑산도12.7℃
  • 흐림제천14.7℃
  • 흐림남해11.4℃
  • 흐림함양군11.3℃
  • 흐림진주10.8℃
  • 흐림광양시12.3℃
  • 흐림수원15.5℃
  • 흐림남원14.0℃
  • 흐림고창군15.8℃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춘천17.5℃
  • 흐림보성군12.0℃
  • 흐림통영12.6℃
  • 흐림강진군11.7℃
  • 흐림의령군11.7℃
  • 흐림순창군14.3℃
  • 구름많음태백16.6℃
  • 흐림울릉도12.4℃
  • 흐림양평16.0℃
  • 흐림서울18.5℃
  • 흐림부여15.3℃
  • 비제주16.6℃
  • 흐림진도군14.2℃
  • 흐림산청10.6℃
  • 흐림고흥12.1℃
  • 흐림양산시15.5℃
  • 흐림해남12.9℃
  • 흐림인제16.7℃
  • 구름많음영주14.0℃
  • 흐림포항13.8℃
  • 흐림김해시14.3℃
  • 흐림보령16.5℃
  • 흐림속초11.5℃
  • 흐림부산15.1℃
  • 흐림부안14.7℃
  • 흐림정읍15.9℃
  • 흐림장흥11.9℃
  • 흐림충주15.6℃
  • 흐림상주13.6℃
  • 흐림영덕14.1℃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강릉12.5℃
  • 흐림추풍령12.8℃
  • 흐림홍성17.0℃
  • 흐림합천11.6℃
  • 흐림의성13.8℃
  • 흐림청송군12.3℃
  • 흐림문경13.4℃
  • 흐림성산16.8℃
  • 흐림고창15.7℃
  • 흐림대관령13.1℃
  • 흐림청주16.2℃
  • 비북부산14.9℃
  • 흐림강화16.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울산14.1℃
  • 흐림완도11.8℃
  • 흐림장수13.2℃
  • 흐림천안16.0℃
  • 흐림울진14.7℃
  • 구름많음철원17.6℃
  • 흐림안동13.0℃
  • 흐림북춘천17.5℃
  • 비여수11.8℃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서산17.0℃
  • 흐림구미13.6℃
  • 흐림파주18.6℃
  • 흐림세종15.7℃
  • 비서귀포16.9℃
  • 흐림영천12.5℃
  • 흐림거창11.2℃
  • 흐림영월16.5℃
  • 구름많음봉화14.2℃
  • 흐림원주18.0℃
  • 흐림인천14.5℃
  • 비대구12.8℃
  • 흐림광주15.9℃
  • 흐림이천16.4℃
  • 흐림밀양13.6℃
  • 흐림홍천16.5℃
  • 비창원13.4℃
  • 흐림경주시12.5℃
  • 흐림거제13.6℃
  • 흐림임실13.5℃
  • 흐림동해13.2℃
  • 흐림북강릉11.7℃
  • 흐림순천10.8℃
  • 흐림목포14.3℃
  • 흐림고산16.4℃
  • 비전주15.9℃
  • 흐림대전16.3℃
  • 흐림백령도13.3℃
  • 흐림금산14.5℃
  • 흐림서청주15.9℃
  • 흐림영광군15.1℃
  • 흐림보은14.0℃

휴대폰 수업 제한부터 벤처 투자 활성화까지…국무회의서 13개 법률 의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7:25:02
  • -
  • +
  • 인쇄
법제처, 9월 9일 국무회의 결과 발표…교육·국방·금융·환경 등 다방면 변화 예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률 공포안이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은 교육·금융·국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제도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새롭게 도입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마련된 이번 제도는 투자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설립 요건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활용이나 교육 목적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을 의무 예치하도록 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법률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가 비치해야 하는 각종 검사증서(어선검사증서·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를 전자 문서 형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종이 증서가 해수 유입 등으로 훼손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에 의결된 법률들은 교육·금융·국방·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한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이뤄낸 성과”라며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