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 맑음봉화17.5℃
  • 흐림강릉17.3℃
  • 맑음의성18.5℃
  • 맑음고창군19.5℃
  • 맑음파주17.2℃
  • 맑음진도군18.7℃
  • 맑음문경18.6℃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인천21.2℃
  • 맑음청주21.7℃
  • 맑음서울20.2℃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북부산20.2℃
  • 맑음거창18.2℃
  • 맑음강진군20.3℃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부여19.6℃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서귀포25.2℃
  • 흐림영천17.6℃
  • 맑음안동17.8℃
  • 구름조금구미19.1℃
  • 구름조금진주19.8℃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보은18.4℃
  • 맑음북춘천18.4℃
  • 맑음홍천17.5℃
  • 맑음부안18.8℃
  • 구름많음정선군16.9℃
  • 맑음동두천17.7℃
  • 맑음강화19.0℃
  • 흐림영덕17.2℃
  • 구름많음북창원21.0℃
  • 흐림동해17.9℃
  • 맑음양평20.0℃
  • 맑음순창군18.2℃
  • 맑음해남18.7℃
  • 맑음금산18.3℃
  • 맑음광주19.3℃
  • 맑음정읍18.6℃
  • 흐림남해22.3℃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춘천18.5℃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대전19.7℃
  • 맑음수원20.5℃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인제16.5℃
  • 맑음이천18.8℃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영광군18.0℃
  • 구름조금밀양20.6℃
  • 흐림대관령12.3℃
  • 구름조금합천20.6℃
  • 맑음홍성19.1℃
  • 구름조금추풍령18.6℃
  • 맑음서청주18.6℃
  • 맑음목포19.8℃
  • 맑음대구18.5℃
  • 맑음영주16.3℃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군산19.4℃
  • 구름조금보성군21.2℃
  • 흐림속초16.0℃
  • 맑음세종19.4℃
  • 맑음천안18.2℃
  • 흐림청송군17.8℃
  • 구름조금고흥20.8℃
  • 구름조금상주19.5℃
  • 맑음남원18.8℃
  • 구름조금광양시21.4℃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흑산도19.6℃
  • 맑음장흥19.8℃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장수17.0℃
  • 맑음보령19.1℃
  • 맑음백령도17.5℃
  • 맑음함양군20.0℃
  • 흐림포항19.2℃
  • 흐림북강릉16.6℃
  • 맑음철원16.8℃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제천17.2℃
  • 맑음임실17.5℃
  • 맑음순천18.5℃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고창18.5℃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7:23:56
  • -
  • +
  • 인쇄
▲자치입법 현장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일 서울 금천구의회를 찾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높인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금천구 마을버스 조례는 올해 1월 법제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개정·시행됐다. 조례는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근무환경 보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운수종사자가 올해 9월 162명으로 늘었고, 운행 차량도 58대에서 71대로 확대됐다. 배차 간격이 줄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한 주민은 “예전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져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조례의 효과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금천구의 조례 사례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관악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광진구와 동작구가 잇따라 유사한 조례를 마련하며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금천구의 사례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주민 생활문제를 직접 해결한 대표적 성과”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