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 흐림광양시13.1℃
  • 맑음천안8.4℃
  • 맑음북춘천14.6℃
  • 맑음양평14.7℃
  • 맑음제천8.2℃
  • 맑음동두천16.0℃
  • 비제주18.7℃
  • 흐림장흥10.2℃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서산11.9℃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합천8.5℃
  • 맑음영덕12.8℃
  • 구름많음장수4.9℃
  • 맑음강화17.5℃
  • 맑음북부산9.7℃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영주7.3℃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북창원12.9℃
  • 맑음정읍10.1℃
  • 흐림순천7.1℃
  • 구름많음산청7.1℃
  • 맑음경주시8.5℃
  • 맑음부산15.6℃
  • 박무백령도17.2℃
  • 맑음의성6.6℃
  • 맑음이천13.2℃
  • 맑음상주8.1℃
  • 구름많음북강릉17.8℃
  • 흐림창원14.4℃
  • 구름많음고창9.1℃
  • 흐림보성군10.7℃
  • 맑음양산시10.9℃
  • 맑음충주9.5℃
  • 흐림거제13.0℃
  • 흐림성산17.6℃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철원15.3℃
  • 맑음추풍령6.6℃
  • 맑음동해15.9℃
  • 맑음봉화5.2℃
  • 구름많음의령군6.6℃
  •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영월9.5℃
  • 맑음강릉18.5℃
  • 구름많음순창군7.6℃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대관령10.8℃
  • 맑음울릉도18.5℃
  • 맑음전주11.1℃
  • 흐림통영14.0℃
  • 맑음세종9.8℃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태백13.5℃
  • 맑음김해시12.4℃
  • 맑음청송군5.1℃
  • 흐림진주7.8℃
  • 구름많음함양군5.8℃
  • 맑음청주12.1℃
  • 맑음영천7.6℃
  • 맑음대전10.3℃
  • 맑음수원13.1℃
  • 맑음군산10.8℃
  • 맑음인천16.5℃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구미9.3℃
  • 맑음안동7.3℃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밀양9.5℃
  • 맑음부안10.2℃
  • 맑음울진14.1℃
  • 구름많음부여8.7℃
  • 구름많음남원7.6℃
  • 맑음서청주7.4℃
  • 흐림남해14.0℃
  • 맑음대구10.4℃
  • 맑음홍성10.5℃
  • 맑음보은6.9℃
  • 흐림여수15.4℃
  • 맑음금산7.5℃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문경8.2℃
  • 맑음원주14.0℃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완도14.5℃
  • 흐림고산18.1℃
  • 맑음춘천14.6℃
  • 흐림서귀포19.6℃
  • 구름많음임실6.9℃
  • 맑음울산11.5℃
  • 흐림해남11.0℃
  • 맑음포항14.8℃
  • 흐림인제13.7℃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7:23:56
  • -
  • +
  • 인쇄
▲자치입법 현장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일 서울 금천구의회를 찾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높인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금천구 마을버스 조례는 올해 1월 법제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개정·시행됐다. 조례는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근무환경 보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운수종사자가 올해 9월 162명으로 늘었고, 운행 차량도 58대에서 71대로 확대됐다. 배차 간격이 줄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한 주민은 “예전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져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조례의 효과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금천구의 조례 사례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관악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광진구와 동작구가 잇따라 유사한 조례를 마련하며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금천구의 사례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주민 생활문제를 직접 해결한 대표적 성과”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