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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직장 성희롱 줄었지만 '외모평가'가 가장 많았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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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험률 4.3%로 2021년 대비 0.5%p 감소
2차 피해도 줄었지만 여전히 상급자 중심…“공감 못 받아” 가장 많아
예방지침·고충창구 인지도 증가…대응 체계 전반 개선
성희롱 근절 위해 법 개정·맞춤형 교육·조직문화 진단 확대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피해 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은 4.3%로 2021년보다 0.5%p 낮아졌고, 2018년(8.1%) 이후로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는 법정 조사로, 전국 공공기관 857개소와 민간사업체 1,828개소의 종사자 19,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2021년부터 의무화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로 응답률이 3.2%에 달했다. 이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5%),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0.8%)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사무실’(46.8%)과 ‘회식 장소’(28.6%)로, 전체 응답의 70% 이상이 이 두 장소를 지목했다.

행위자와의 관계에서는 ‘상급자’가 50.4%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의 성별은 ‘남성’이 80.4%를 차지해 여전히 권력 관계와 성별 간 위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주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자의 12.3%는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의 20.7%보다 8.4%p 낮아진 수치다. 2차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았던 응답은 “주변에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공감하지 않고 의심하거나 참으라고 한 경우”(8.9%)였다. 2차 가해자는 주로 ‘상급자’(53.9%)와 ‘동료’(34.5%)로 나타났다.

14개 2차 피해 유형 중 11개 항목은 경험률이 감소했고, 2개는 증가, 1개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대체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희롱 예방지침이나 고충상담 창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다.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는 응답은 80.8%, ‘고충상담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69.1%로 각각 2021년보다 12.1%p, 16.3%p 상승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90.8%는 고충상담 창구나 상담원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88.7%는 사내 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이 78.5%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84.9%가 여성가족부에 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대비 47.1%p 상승한 수치다.

또한 98.1%의 업무담당자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4.8%)은 기관장·관리자·일반직원 등 직급별로 교육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었다.

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꼽았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예방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조직 내 성희롱 방지 체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10월부터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며,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이 본격화된다. 또한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하고, ‘사건처리 지침서’도 개선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구조와 주변인 역할까지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직급별 교육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컨설팅과 교육 현장 점검도 지속 추진한다.

내년에는 공공부문 신청 기관 120개소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 전반과 연결된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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