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흐림산청19.6℃
  • 맑음장흥21.6℃
  • 맑음부안17.2℃
  • 흐림거창18.5℃
  • 맑음보령18.1℃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부여17.3℃
  • 흐림정선군15.4℃
  • 맑음영광군17.6℃
  • 흐림합천19.1℃
  • 맑음남원20.3℃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서울18.6℃
  • 흐림경주시18.3℃
  • 맑음창원19.8℃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6.2℃
  • 맑음충주16.9℃
  • 맑음북부산19.6℃
  • 맑음전주18.0℃
  • 맑음서청주18.2℃
  • 맑음북춘천16.8℃
  • 구름많음대구18.1℃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정읍17.0℃
  • 맑음천안18.8℃
  • 흐림구미18.8℃
  • 흐림대관령11.6℃
  • 맑음청주20.7℃
  • 맑음서산18.4℃
  • 맑음진도군19.6℃
  • 맑음영월16.3℃
  • 맑음홍천15.5℃
  • 맑음광주19.0℃
  • 맑음보성군20.1℃
  • 맑음동해17.2℃
  • 맑음군산19.7℃
  • 맑음철원15.2℃
  • 맑음봉화16.9℃
  • 구름조금울산19.0℃
  • 흐림태백13.3℃
  • 맑음보은17.3℃
  • 맑음대전18.9℃
  • 맑음김해시19.3℃
  • 맑음울진16.8℃
  • 맑음남해20.7℃
  • 맑음안동15.9℃
  • 맑음의성16.2℃
  • 맑음의령군16.9℃
  • 맑음흑산도20.0℃
  • 맑음여수21.4℃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금산18.5℃
  • 맑음문경15.4℃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원주16.1℃
  • 맑음울릉도17.8℃
  • 맑음양평17.9℃
  • 맑음강화17.3℃
  • 맑음홍성18.1℃
  • 맑음진주16.7℃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순천17.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세종18.5℃
  • 맑음인천19.6℃
  • 흐림함양군19.4℃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파주14.3℃
  • 맑음영주13.6℃
  • 흐림청송군16.1℃
  • 맑음수원19.1℃
  • 맑음고창17.7℃
  • 맑음동두천15.5℃
  • 흐림강릉17.0℃
  • 맑음이천15.7℃
  • 맑음고창군17.7℃
  • 흐림속초16.8℃
  • 맑음상주17.0℃
  • 맑음해남18.4℃
  • 흐림추풍령17.8℃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수14.7℃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북강릉16.1℃
  • 구름조금거제19.2℃
  • 맑음목포19.2℃
  • 구름조금영덕17.0℃
  • 흐림포항19.1℃
  • 맑음임실15.7℃
  • 맑음밀양20.5℃
  • 맑음제천15.0℃
  • 맑음통영19.8℃
  • 맑음양산시20.1℃
  • 맑음인제13.9℃
  • 맑음영천16.5℃
  • 맑음광양시19.6℃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7:05:59
  • -
  • +
  • 인쇄
기후변화 대응·교육환경 보호·마을기업 지원 등 분야별 제도 개선…시행 시기 순차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월 23일과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2건의 법률 공포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제정 법률들은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 교육 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안전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 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명시했다. 해당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 구조개선과 해산·청산 절차를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내년 8월 시행되며, 대학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지며, 이는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를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10년 주기 연말 집중’에서 ‘해당 해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재도입돼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제정은 기후변화, 교육환경, 교통·물류 안전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