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차량 소화기 의무화까지, 12월 시행 법령 주목

  • 구름많음영천22.9℃
  • 흐림보령24.6℃
  • 흐림동두천22.5℃
  • 맑음고산26.3℃
  • 맑음순천23.2℃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장수21.6℃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포항25.2℃
  • 흐림천안23.4℃
  • 맑음거제25.0℃
  • 맑음의령군22.5℃
  • 맑음북부산24.5℃
  • 흐림보은22.4℃
  • 맑음보성군25.7℃
  • 흐림홍성23.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제주26.8℃
  • 맑음고흥24.2℃
  • 맑음영광군25.5℃
  • 흐림세종22.8℃
  • 흐림동해23.5℃
  • 맑음부산26.5℃
  • 맑음진도군26.1℃
  • 흐림부여23.4℃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정읍24.8℃
  • 맑음합천24.6℃
  • 맑음산청23.5℃
  • 맑음순창군23.9℃
  • 맑음김해시25.7℃
  • 흐림속초22.7℃
  • 맑음남해24.3℃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문경23.1℃
  • 흐림강화22.9℃
  • 흐림군산23.4℃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춘천22.6℃
  • 맑음여수26.3℃
  • 맑음거창22.7℃
  • 구름많음부안23.6℃
  • 흐림파주22.7℃
  • 맑음장흥25.8℃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정선군22.0℃
  • 흐림강릉23.1℃
  • 맑음광양시25.5℃
  • 비북춘천22.3℃
  • 흐림철원22.1℃
  • 맑음해남25.7℃
  • 맑음양산시24.4℃
  • 비서울23.0℃
  • 맑음진주22.1℃
  • 맑음고창군25.9℃
  • 흐림서산23.3℃
  • 맑음광주25.9℃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서귀포27.1℃
  • 맑음울산24.1℃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충주23.6℃
  • 맑음남원23.6℃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울릉도26.5℃
  • 흐림인제21.1℃
  • 맑음고창26.0℃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전주24.9℃
  • 맑음북창원26.4℃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대구24.8℃
  • 흐림북강릉22.6℃
  • 흐림태백20.5℃
  • 맑음창원25.4℃
  • 흐림제천22.1℃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대전23.3℃
  • 흐림이천23.1℃
  • 맑음강진군25.5℃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완도25.4℃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함양군22.5℃
  • 비인천23.8℃
  • 구름많음울진23.0℃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차량 소화기 의무화까지, 12월 시행 법령 주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7:17:58
  • -
  • +
  • 인쇄
일상에 스며드는 새로운 규제와 편의…안전·환경까지 포괄
의료시설 화재 예방 강화, 방화 재료 의무화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디지털 전환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령들이 12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12월 중 시행되는 법령 33건을 공개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국민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주요 사항들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신원 확인과 거주지 증명을 가능하게 해, 국민의 편의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희망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한 대의 휴대전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휴대전화 분실 시 신고 즉시 효력이 중단되며,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다.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소유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조립,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이전 시 등록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고온과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자동차검사 시 설치 여부가 확인된다.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차량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9일부터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시설의 내부 마감재를 방화 성능이 있는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벽, 천장, 지붕 등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환자와 임산부 등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내화구조로 설계된 건물이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일부 건물은 예외로 인정된다.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 주민 지원, 폐기물 감소를 위한 연구 등에 사용된다. 이번 제도는 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 갈등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처리 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제처는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들은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