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증등교육법 개정안, AI 디지털교과서(AIDT) 좌초, 대미 통상 리스크 심화?

  • 흐림동해4.0℃
  • 흐림남해6.5℃
  • 흐림봉화3.4℃
  • 비여수6.8℃
  • 비북부산7.9℃
  • 흐림산청4.5℃
  • 흐림서청주4.8℃
  • 비북강릉2.5℃
  • 흐림광양시6.0℃
  • 흐림장수4.7℃
  • 흐림보은5.2℃
  • 흐림정읍6.6℃
  • 흐림고흥6.7℃
  • 흐림밀양7.4℃
  • 흐림태백-0.6℃
  • 흐림진주6.0℃
  • 비창원7.0℃
  • 흐림상주4.7℃
  • 흐림군산5.8℃
  • 흐림고창군6.8℃
  • 비포항8.3℃
  • 흐림고창6.8℃
  • 흐림울릉도5.6℃
  • 흐림거창4.5℃
  • 흐림남원5.0℃
  • 흐림양산시7.9℃
  • 흐림동두천2.4℃
  • 비부산7.7℃
  • 흐림순창군6.0℃
  • 비전주6.6℃
  • 흐림금산5.3℃
  • 흐림임실6.6℃
  • 흐림고산12.3℃
  • 흐림보령6.4℃
  • 흐림이천3.4℃
  • 흐림울진5.8℃
  • 흐림청송군4.4℃
  • 흐림함양군4.7℃
  • 비인천3.9℃
  • 흐림강릉3.4℃
  • 비수원4.3℃
  • 흐림합천6.8℃
  • 비청주5.9℃
  • 비목포6.9℃
  • 흐림순천6.0℃
  • 흐림양평4.5℃
  • 흐림김해시6.9℃
  • 흐림춘천1.9℃
  • 흐림완도7.0℃
  • 비백령도2.4℃
  • 흐림부안6.5℃
  • 흐림영덕6.2℃
  • 흐림철원0.9℃
  • 흐림강화2.6℃
  • 비북춘천2.3℃
  • 비대전5.0℃
  • 비울산7.0℃
  • 흐림성산11.7℃
  • 흐림진도군7.2℃
  • 흐림영월2.9℃
  • 흐림정선군1.4℃
  • 흐림추풍령4.0℃
  • 흐림해남7.2℃
  • 흐림세종5.1℃
  • 비대구6.9℃
  • 흐림충주4.6℃
  • 비광주6.4℃
  • 흐림서산4.7℃
  • 흐림북창원7.9℃
  • 흐림장흥7.3℃
  • 흐림구미5.9℃
  • 흐림강진군6.9℃
  • 흐림영천6.7℃
  • 흐림의성6.0℃
  • 흐림경주시7.5℃
  • 비서울3.8℃
  • 흐림보성군7.6℃
  • 흐림대관령-2.5℃
  • 흐림파주2.2℃
  • 흐림문경4.3℃
  • 비홍성5.1℃
  • 흐림부여5.8℃
  • 흐림영주3.6℃
  • 흐림의령군5.3℃
  • 흐림통영7.4℃
  • 흐림홍천2.2℃
  • 흐림천안5.3℃
  • 흐림속초3.0℃
  • 흐림거제7.8℃
  • 비안동5.0℃
  • 비서귀포11.7℃
  • 비제주11.0℃
  • 흐림제천2.3℃
  • 흐림인제1.1℃
  • 비흑산도6.0℃
  • 흐림원주3.8℃
  • 흐림영광군6.8℃

초증등교육법 개정안, AI 디지털교과서(AIDT) 좌초, 대미 통상 리스크 심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2 10:00:33
  • -
  • +
  • 인쇄
“교실 혁신 가로막고, 대미 통상 리스크” 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에듀테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캔바 등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별도 승인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건으로 명시했다.

표면적으로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해외 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교육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온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간 학교와 협력하며 구축한 에듀테크 생태계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 현장과 기업 모두 “과잉 규제”
일선 교사들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클래스룸과 팀즈는 이미 원격수업이나 과제 피드백 등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번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사실상 사용 중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학습 콘텐츠 및 학급 운영 시스템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정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에듀테크를 규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 학습격차 해소 및 교사의 업무경감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 A씨는 “이번 법안은 기존 사용 중이던 글로벌 서비스마저 사실상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곧 국내 플랫폼 기업에도 압박이 되어 전체 시장 위축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무역장벽” vs “개인정보 보호”…미묘한 외교 갈등 조짐
이 같은 규제는 통상 외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한국 내 디지털 규제를 두고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반 플랫폼의 활용이 제한될 경우, 한미 디지털통상 협력관계가 훼손되고, 향후 통상협상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데이터 규제 정책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평가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또 다른 외교적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균형’이 필요하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과도한 규제와 절차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와 교육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AI디지털교과서는 그 지위를 유지하며 학생의 개인정보와 그에 포함하는 학습이력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는 그 활용성을 존중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I디지털교과서와 에듀테크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혁신하는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보호 체계와 투명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입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