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 “학교장 중징계 요구”

  • 박무인천18.3℃
  • 흐림영광군20.2℃
  • 흐림부여19.2℃
  • 흐림순천18.5℃
  • 흐림통영19.8℃
  • 흐림임실19.5℃
  • 흐림광양시19.7℃
  • 맑음파주13.1℃
  • 흐림해남20.3℃
  • 흐림경주시20.1℃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금산19.1℃
  • 흐림함양군19.2℃
  • 흐림진도군19.8℃
  • 흐림장수19.0℃
  • 비부산20.5℃
  • 흐림보성군20.1℃
  • 흐림정선군13.0℃
  • 구름많음군산21.9℃
  • 비제주20.6℃
  • 흐림영주17.5℃
  • 흐림영천20.6℃
  • 흐림순창군20.0℃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북창원20.4℃
  • 흐림거제19.6℃
  • 안개백령도15.8℃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안동19.3℃
  • 흐림홍성19.2℃
  • 구름많음천안17.7℃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청송군17.9℃
  • 흐림세종18.9℃
  • 구름많음홍천14.2℃
  • 비흑산도18.4℃
  • 흐림대구21.5℃
  • 흐림장흥20.2℃
  • 비목포19.9℃
  • 흐림서산19.2℃
  • 비여수19.7℃
  • 흐림울진20.0℃
  • 흐림거창19.5℃
  • 비포항22.3℃
  • 흐림고산22.1℃
  • 맑음철원12.8℃
  • 흐림진주18.8℃
  • 흐림봉화15.5℃
  • 흐림김해시19.9℃
  • 흐림서귀포21.9℃
  • 흐림남원19.3℃
  • 흐림고창20.7℃
  • 흐림정읍22.0℃
  • 흐림보은17.7℃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서울17.9℃
  • 비울산20.2℃
  • 흐림동해19.5℃
  • 흐림부안21.7℃
  • 흐림북부산20.7℃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의성18.9℃
  • 흐림대관령10.6℃
  • 흐림청주21.3℃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전주21.4℃
  • 흐림영덕20.2℃
  • 흐림강진군20.2℃
  • 흐림양산시20.4℃
  • 흐림서청주19.1℃
  • 흐림추풍령18.5℃
  • 흐림제천16.4℃
  • 흐림성산20.9℃
  • 맑음속초18.6℃
  • 흐림보령20.7℃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충주18.5℃
  • 비창원20.0℃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인제12.6℃
  • 흐림구미21.7℃
  • 맑음동두천13.1℃
  • 흐림산청18.8℃
  • 흐림문경17.3℃
  • 흐림원주17.0℃
  • 흐림울릉도20.2℃
  • 흐림광주20.0℃
  • 흐림밀양20.3℃
  • 흐림완도20.0℃
  • 흐림의령군19.6℃
  • 흐림태백14.2℃
  • 흐림상주19.5℃
  • 흐림합천19.3℃
  • 흐림영월14.8℃
  • 맑음강화14.0℃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 “학교장 중징계 요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6:52:37
  • -
  • +
  • 인쇄
가해 교사 이상행동 방치·무단이탈도 파악 못 해…교감·교육청 담당자도 징계 대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5월 3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살해 사건(2025.2.10.)과 관련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장에게는 ‘중징계’,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다. 사건 발생 며칠 전, 해당 초등학교의 한 교사(이하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는 이를 방치했다.

특히 학교장은 대전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고받고도 이를 무시했고, 명백한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 당일 가해교사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복무를 관리해야 할 교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해교사의 무단 이탈 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퇴근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에게도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알리지 않아, 사건에 대한 학교 내 대비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역시 부실한 대응으로 지적받았다. 당시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조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았으며, 조사 차 방문한 학교에서 정작 가해교사와의 면담도 없이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장의 중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 ‘중징계’를, 복무 관리 부실이 드러난 교감과 사안조사에 실패한 교육청 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를 내릴 것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사안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