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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 “학교장 중징계 요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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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사 이상행동 방치·무단이탈도 파악 못 해…교감·교육청 담당자도 징계 대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5월 3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살해 사건(2025.2.10.)과 관련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장에게는 ‘중징계’,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다. 사건 발생 며칠 전, 해당 초등학교의 한 교사(이하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는 이를 방치했다.

특히 학교장은 대전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고받고도 이를 무시했고, 명백한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 당일 가해교사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복무를 관리해야 할 교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해교사의 무단 이탈 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퇴근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에게도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알리지 않아, 사건에 대한 학교 내 대비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역시 부실한 대응으로 지적받았다. 당시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조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았으며, 조사 차 방문한 학교에서 정작 가해교사와의 면담도 없이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장의 중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 ‘중징계’를, 복무 관리 부실이 드러난 교감과 사안조사에 실패한 교육청 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를 내릴 것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사안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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