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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조차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개선 요구, 국회서 공식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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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 입법까지 이어지게 할 것”
▲초록우산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단체사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미혼부 가정의 아동이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각종 복지·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배제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출생등록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을 안겼다.

현행 제도는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어머니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생부조차 단독 신고를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개선 입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대체입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출생등록이 지연되면 건강보험, 보육, 예방접종 등 필수 서비스 접근이 막히는 등 아동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된다”며 즉각적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 변호사는 “친생 추정 문제나 인지 절차는 별도로 하더라도, ‘태어난 사실’ 자체는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정비돼야 한다”며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 절차를 분명히 하고, 아동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승훈 전문위원도 “출생 단계부터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상담 절차를 의무화하고, 통합사례관리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협성대 성정현 교수 사회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학계·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미혼부 단독 신고 절차 명확화 ▲출생등록 지연 아동의 복지 접근성 보장
▲지자체 연계 사례관리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 결과가 국회·정부의 법·제도 보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옹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출생등록의 공백으로 인해 미혼부 자녀가 겪는 차별과 배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가정의 형태와 조건을 떠나 모든 아이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록우산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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