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응 기준 공동 연구까지 확대…전문직역 보호 위한 협력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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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업무협약식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복잡해지고 대응 범위도 넓어지는 가운데, 서울지역 법조계와 의료계가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의료 기술이 고도화되고 진료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의료사고와 진료 관련 분쟁이 과거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순 사건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체계적 자문 구조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을 비롯해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황규석 회장과 노복균 법제이사, 김형주 법제이사가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법률적 위험과 현행 대응 체계의 한계를 공유하면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와 법률 분야를 연결하는 전문가 인력풀을 별도로 구성해 상호 자문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대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기준 부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동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으며, 전문 직역 보호를 위한 공조사업도 협약 내용에 담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의료분쟁이 단순한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직역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법률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와 법률 분야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국민이 전문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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